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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 통소 지원(방과 후 등 데이 서비스·아동 발달 지원 등)에서의 의료적 케어 구분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2년 3월 24일
장애아 통소 지원 사업에 관한 제도의 구조가, 2021년 4월부터 개정되고 있습니다.(이 제도는, 3년에 한 번, 나라에 의해 재검토를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이 제도 개정에 따라 신설된 의료적 케어 구분에 대해서, 이하처럼 취급합니다.이해, 협력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목적
사업소에서 간호사 등으로부터 의료적 케어를 받는 경우, 적정한 인원을 배치하거나 체제를 계속하거나 할 수 있도록, 사업소의 종별이나 인원 체제에 응한 보수 단가를 적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2021년 4월에 창설되었습니다.
의료적 케어 구분이 필요해질 때(개요)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의료적 케어 구분의 판정이 필요해집니다.
①이용 아동의 주된 대상이 중증 심신장애아의 사업소이고, 보다 극진한 간호사 등의 배치를 실시하기 위해서 “간호 직원 추가 배급 가산”을 산정하는 사업소를 이용하는 경우
②상기 ①가 아닌 사업소에서, 사업소 독자에 간호사 등을 배치하는 등 하고 의료적 케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사업소를 이용하는 경우
①의 경우:1회의 이용당 기본 보수에, 사업소마다의 상황에 따라 소정의 단위가 가산됩니다(400 단위~800 단위).
②의 경우:의료적 케어나 주시의 내용에 따라, 1회의 이용당 기본 보수가 3 구분 있습니다(604 단위~2,885 단위).
이 의료적 케어 구분의 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보호자 분으로부터 주치의(평소부터 아이를 진찰하고 있는 의사) 앞으로, “의료적 케어 스코어표”의 작성을 부탁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작성에 관련된 각 의료 기관이 정하는 문서료는, 보호자 부담이 되므로 양해 부탁드립니다.).
수급자증 갱신시의 수속에 대해서
・“의료적 케어 스코어표”는, 12개월에 한 번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 때문에 원칙, 수급자증의 갱신시에, 계속해서, 의료적 케어 구분의 결정이 필요한 경우는, “의료적 케어 스코어표”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단, 새로운 수급자증의 갱신일의 첫날이, 지난번 제출의 있던, 신판정 스코어의 판정 연월일부터 12개월 이내의 경우에는, 그 신 판정 스코어를, 그 기간의 종료까지 사용하는 것도 가능으로 합니다.
・의료적 케어 구분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이용하는 사업소에 확인을 부탁합니다.
・“의료적 케어 스코어표”에 대해서, 판정 결과가 바뀌지 않는 경우는, 수중에 보관하고 있는 “의료적 케어 스코어표”의 사본을 의료 기관에 건네, “갱신시용 갱신 판정란”에 의사에게 기입해 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 외
① 이 알림은, 2021년 4월의 제도 개정 중, 의료적 케어 구분의 설명이 됩니다.
② 이 알림의 내용은, 요코하마시에서 수급자증을 교부하고 있는 아동이 대상입니다.그 이외의 지역에 살고 계시는 분은, 수급자증의 교부를 받고 있는 자치체 앞으로 문의해 주세요.
③ 수급자증에 기재되어 있는, 1월 당의 이용자 부담의 상한액(0엔/4, 600엔/37, 200엔)에 변경은 없습니다.그 때문에, 이용자 부담액에 영향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④ 사업소마다 정하고 징수되고 있는 실비(간식 대금 등)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장애아 통소 지원 사업의 의료적 케어 구분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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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045-671-4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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