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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4월 1일 이후의 요코하마시에서의 장애아 통소 지원 사업의 이용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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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1일 이후의 요코하마시에서의 장애아 통소 지원 사업의 이용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2년 3월 4일
현상과 경과
장애아 통소 지원 사업 등(아동 발달 지원, 방과 후 등 데이 서비스, 탁아소 등 방문 지원 등)의 이용자에 대한 지원의 일환으로, 전 신청자에게 장애아 지원 이용 계획안의 제출이 필수입니다.요코하마시에서는 상담 지원 사업소의 부족 등에 의해 장애아·사람 함께, “의향 확인서”를 서비스 등 이용 계획에 대신하는 것으로서 취급해, 서비스의 지급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2019년 3월 31일에, 의향 확인서는 폐지가 됩니다.
2019년 이후의 대응에 대해서
2019년 이후, 장애아 통소 지원 사업 등(아동 발달 지원, 방과 후 등 데이 서비스, 탁아소 등 방문 지원 등)의 이용을 희망하시는 경우는,
A 장애아 상담 지원 사업소의 상담 지원 전문원이 작성한다
“장애아 상담 지원 이용 계획안”
또는,
B 의향 확인서에 대체, 보호자가 작성하는 셀프 플랜으로서의
“요코하마시 아이 서포트 플랜”
의 어느 한 쪽 하나를, 서비스의 신청서와 함께 구청에 제출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이하의 안내 등을 확인해 주세요.
통소 지원 사업 이용의 안내 등
장애아 통소 지원 필요서류의 변경에 대해서(PDF:388KB)
장애아 통소 지원 사업을 이용하시는 안내(31년 2월 판)(PDF:371KB)
요코하마시 아이 서포트 플랜 양식(31년 2월 판) 엑셀 데이터(엑셀:439KB)
요코하마시 아이 서포트 플랜 양식(31년 2월 판) PDF 데이터(PDF:216KB)
요코하마시 아이 서포트 플랜 기재 예(공통)(31년 2월 판)(PDF:287KB)
요코하마시 아이 서포트 플랜 기재 예(미취학아용)(31년 2월 판)(PDF:276KB)
요코하마시 아이 서포트 플랜 기재 예(취학 연령아용)(31년 2월 판)(PDF:281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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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청소년국 아이 복지 보건부 장애아 복지보건과
전화:045-671-4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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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045-663-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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