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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창구(요코하마시 특별 지원 교육 종합 센터)

특별 지원 교육 종합 센터에서는,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아이의 교육에 대해서,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종 갱신일 2024년 6월 25일

당 센터에서는 취학 상담·교육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담의 신청을 하고 있는 경우는, 반드시 내소 전에 체온을 해 주셔, 발열 등이 없는 것을 확인하신 후 와 주세요.
또한, 발열이 있는 경우나, 컨디션에 불안의 있는 경우 등은, 상담일의 변경에 대해서 상담해 주세요.
불분명한 점은 문의해 주세요.

취학·교육 상담

지도 주사(교원), 교육 상담원, 물리치료사 등에 의한 상담과, 심리 판정원에 의한 발달 검사를 실시해, 아이에게 있어서
적당한 배움의 장소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별 지원 교육 종합 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상담
상담의 종류 대상이 되는 아이 신청 방법
취학 상담 신취학아(신초등학교 1학년) 신청서를 특별 지원 교육 종합 센터에 우송
교육 상담

키슈가쿠지(재학 소 1~중 3)

재적하고 있는 학교를 경유하고 신청해

상담 실시 일시

월요일~금요일(공휴일·연말연시를 제외한다) ① 9시 30분~,② 13시 10분~

※상담에 걸리는 시간은 대체로 2시간 정도입니다.

상담 신청서

상담을 희망하시는 경우는, 상담 신청서를 다운로드하고 기입한 후 제출해 주세요.

취학 설명회(2025년에 취학하는 아이에 대한 설명회)·설명회 자료·설명 동영상

특별 지원 교육을 희망하는 아이의 취학에 관한 2024년 보호자 설명회(2025년에 취학하는 아이에 대한 설명회)
에 붙은 안내입니다.
취학 설명회의 안내(설명회 자료·설명 동영상)

보호자 교실의 안내

특별 ⽀ 원 교육 상담과(특별 ⽀ 원 교육 종합 센터)에서는,
요코하마시 ⽴⼩·중·의무교육·특별 ⽀ 원 학교에 다니는 모든 아동 ⽣ 도의 보호자의 ⽅를 대상으로,
⼦들과의 관계 ⽅의 힌트가 되는 배움의 ⼀ 갑자기 하고, 보호자 교실을 개최합니다.

보호자 교실의 안내

취학 의무의 유예·면제의 신청 수속

일본 국적을 가지는 취학 연령기의 아동·학생의 보호자는 학교 교육법 제1조에 규정하는 학교에 아이를 취학시키는 의무가 있습니다.단, 학교 교육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해, 병약·발육 불완전 및 그 외 어쩔 수 없는 사유 때문에, 취학 곤란으로 인정된 경우, 취학 의무의 유예·면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취학 의무의 유예·면제의 신청 수속

특별 지원 교육 종합 센터의 소재지·연락처

〒240-0044
요코하마시 호도가야구 붓코우쵸 845번지의 2
(소테쓰선·와다마치역 하차·도보 10분)
TEL:045-336-6020(접수시간 9:00~17:00)
FAX:045-333-1455

지도
특별 지원 교육 종합 센터 안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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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로의 문의

교육위원회 사무국 학교 교육 기획부 특별 지원 교육 상담과

전화:045-336-6020

전화:045-336-6020

팩스:045-333-1455

메일 주소:ky-tokuso@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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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ID:224-109-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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