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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보육의 안내

최종 갱신일 2024년 4월 16일

일시 보육과는

개요

한때 보육이란, 보호자 등의 일이나 질병, 입원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가정에서의 보육이 곤란해지는 경우나, 리프레시하고 싶은 때 등, 보호자의 육아 불안의 해소를 도모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아동을 맡아(보육) 하는 제도입니다.
보호자용의 광고지에 대해서는 다음 링크를 봐 주세요.
일시 보육의 안내(광고지)(PDF:353KB)

대상 아동·일시 보육의 종류(이용 용도)

인가 탁아소 등(요코하마 보육실, 소규모 보육 사업, 사업소내 보육 사업(급부 대상), 가정적 보육 사업 및 인정 아이 원의 탁아소 부분도 포함한다)에 재적하지 않은 미취학아동
※이용 인원에 따라서는, 이용을 제한하는 일이 있습니다.
※요코하마 시민 이외의 이용에 대해서는, 이용료나 수입 가능 여부에 대해서, 각 시설에 따라 다르므로, 직접 시설에 문의해 주세요.

일시 보육의 종류(이용 용도)
종류내용이용 한도
비정형적 보육보호자 등의 취업, 직업 훈련이나 취학 등에 의해, 가정에서의 보육이 단속적으로 곤란해지는 아동을 받습니다.


달에 합계
120시간 이내

긴급 보육보호자 등의 질병, 입원, 관혼상제 등 어쩔 수 없는 이유에 의해, 긴급 한때적으로 보육이 필요한 아동을 받습니다.
리프레시 보육육아에 따른 보호자의 신체적, 심리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아동을 받습니다.

또한, 아동 한 명당, 한달의 이용 한도는 120시간입니다.

보육 시간에 대해서

각 탁아소에 따라 다르므로, 요코하마시 일시 보관 WEB 예약 시스템으로 확인해 주세요.

실시 시설에 대해서

시내의 인가 탁아소, 요호렌케이카타미트메테이 아이 원, 소규모 보육 사업, 가정적 보육 사업의 일부 시설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시 시설은 요코하마시 일시 보관 WEB 예약 시스템으로부터 검색※할 수 있습니다.
※WEB상에서의 “예약 기능”에 대해서는, 일부 시설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요코하마시 일시 보관 WEB 예약 시스템(외부 사이트)

※또한, 영유아 일시 보관 사업은 전 시설 web 예약 시스템으로부터 예약이 가능합니다.
 예약 방법 등은 아래와 같은 페이지를 참조해 주세요.
예약 시스템 설명 페이지

보호자 부담에 대해서

(1)이용료
보호자에게는, 이용 날마다 각 탁아소가 정하는 이용료를 부담해 주십니다.
아동을 맡기실 때, 탁아소에 지불해 주세요.
또, 이용료 이외에도 식비 등의 실비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자세한 사항은 각 탁아소에 문의해 주세요.

이용료(상한액)에 대해서
종별연령금액(일시 보육 실시 시간 내의 상한액)
시간 단위

0~2세아 클래스

300엔(1시간 · 1명당)

※일액 상한은 2,400엔

3~5세아 클래스

160엔(1시간 · 1명당)
※일액 상한은 1,300엔

급식·간식 대금전 아동합계 500엔(1일 · 1명당)

※이용료는 30분 단위로 징수되어, 10엔 미만은 절상입니다.
※캔슬료의 유무 한때 보육 사업 “실시 시간외”의 요금은 각 시설에 따라 다르므로 시설에 직접 확인해 주세요.
 실시 시간외의 요금은 요코하마시의 상한 금액에 관계없이, 시설이 설정하고 있습니다.
※시외에 살고 계시는 아동의 경우에는, 상기의 상한 금액에 관계없이, 시설이 자유롭게 설정합니다.이용하는 경우는 시설에 직접 확인해 주세요.

(2)감면 제도에 대해서
요코하마시 거주로, 다음 대상 쪽은 이용료의 감면이 있습니다.필요한 서면을 이용일 또는 이용일 전에 탁아소에서 제시해 주세요.
※간식·급식비는 감면되지 않습니다.
※귀향 출산이나 해외로부터의 일시적인 귀국, 필요서류의 제출이 할 수 없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감면 대상의 일람 >

감면 대상

감면 비율

감면에 필요한 서류

비고(감면 대상이나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1

피보호 세대

이용료

전액

“보호 증명서”
“보호(개시) 결정 통지서”
“생활보호비 지급증”

 

2

시민세 비과세 세대

이용료

전액


세대 전원분의 “세액공제가 기재된 시민세·현민세(비) 과세 증명서”
※비고란에 세액 공제액의 내역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증명서 발행 창구에서 그 취지를 신청해 주세요.
※소득 비율은, 세액공제(주택융자, 고향 납세 등) 전의 금액입니다.

・보호자(부모) 및 보호자와 동일한 세대에 속하는 사람이 요코하마 시민으로, 감면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 할 수 있는 일
※호적상, 한부모의 경우에 한계, 1통의 증명서로 판정합니다.※과세 증명서 등으로 한부모인 것이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호적등본 등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3

시읍면민세 소득 비율 시산금액이
7만 7,101엔 미만인 세대(연수입 360만 미만 상당 세대)
【참고】감면 대상 가부 판단 시트(엑셀:2,128KB)

이용료의 2/3 감면

4

한부모 세대

이용료

전액

“아동부양수당 증서”
“복지 의료증(한부모 의료증)”

・감면에 필요한 서류를 취득할 수 없는 세대는 대상외입니다.

5

다태아 감면 대상
(긴급·리프레시 이용 목적)

이용료

전액

“모자 건강 수첩(출생 신고 완료 증명의 부분)”
“주민표” 등 다태아인 것이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태아 감면 분 조성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다태아 아동만입니다.다태아의 형제는 대상외.다태아 아동이면 한 명만 맡는 경우도 대상이 됩니다.


(3)일시 보육에서의 무료화의 이용에 대해서
“시설 등 이용비의 청구 방법”을 확인해 주세요.

이용에 대해서

한때 보관 WEB 예약 시스템으로 면담 신청을 실시하고, 시설에 내소·견학·면담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용 신청의 방법, 예약 접수 기간, 캔슬료의 취급은 시설에 따라 다르므로, 직접 시설에 문의해 주세요.
※ 이용되는 아이가, 신체장애인 수첩, 사랑의 수첩, 정신 장애인 보건 복지 수첩, 장애아 통소 수급자증, 장애 복지 서비스 수급자증을 가지고 계시는 경우, 서류의 사본의 제출을 부탁하는 일이 있습니다.

영유아 일시 보관 사업에 대해서

인가 탁아소 등의 “일시 보육 사업” 외에, 인가외 보육 시설에서 실시하는 영유아 1시 보관 사업이라도 “일시 보관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이용해 주세요.
영유아 일시 보관 사업의 안내의 페이지

취학 전의 아이의 보관처에 관한 상담에 대해서

각 구의 보육·교육 컨시어지가, 각각의 가정에 있던 보육 서비스를 안내하므로, 부담없이 상담해 주세요.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은 페이지를 봐 주세요.
보육·교육 컨시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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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로의 문의

어린이 청소년국 보육·교육부 보육·교육 운영과

전화:045-671-3564

전화:045-671-3564

팩스:045-664-5479

메일 주소:kd-unei@city.yokohama.jp

전의 페이지로 돌아온다

페이지 ID:568-259-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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