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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계획서 관련 법규

최종 갱신일 2018년 8월 7일

참고 법규

지방 자치법 시행령(1947년 5월 3일 정부령 제16호)≪초≫

(수의계약)
제167조의 2 지방 자치법 제2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수의계약에 따를 수 있는 경우는, 다음에 내거는 경우로 한다.

  • 1 매매, 대차, 청부 및 그 외의 계약으로 그 예정 가격(대차의 계약 니아트테하, 예정 임대 임차료의 연액 또는 총액)가 별표 제5 상란에 내거는 계약의 종류에 따라 동표하란으로 정하는 액수의 범위 내에서 보통 지방공공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액수를 넘지 않는 것을 할 때.
  • 2 부동산의 매입 또는 차입, 보통 지방공공단체가 필요로 하는 물품의 제조, 수리, 가공 또는 납입에 사용시키기 위해 필요한 물품의 매도해 그 외의 계약으로 그 성질 또는 목적이 경쟁입찰에 적합하지 않은 것을 할 때.
  • 3 장애인 자립 지원법(2005년 법률 제123호) 제5조 제12항에 규정하는 장애인 지원 시설(이하 이 호에 있어서 “장애인 지원 시설”이라고 한다.)동 조 제26항에 규정하는 지역 활동 지원 센터(이하 이 호에 있어서 “지역 활동 지원 센터”라고 한다.)동 조 제일항에 규정하는 장애 복지 서비스 사업(동 조 제7항에 규정하는 생활 개호, 동 조 제14항에 규정하는 취업 이행 지원 또는 동 조 제15항에 규정하는 취업 계속 지원을 실시하는 사업에 한정한다.이하 이 호에 있어서 “장애 복지 서비스 사업”이라고 한다.)를 실시하는 시설 혹은 소규모 작업소(장애인 기본법(1970년 법률 제84호) 제2조 제1호에 규정하는 장애인의 지역사회에서의 작업 활동의 장소로서 동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필요한 비용의 조성을 받고 있는 시설을 말한다.이하 이 호에 있어서 같은.) 혹은 이들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총무 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해 보통 지방공공단체의 오랜 인정을 받은 사람에 있어서 제작된 물품을 보통 지방공공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수속에 의해 매입하는 계약, 장애인 지원 시설, 지역 활동 지원 센터, 장애 복지 서비스 사업을 실시하는 시설, 소규모 작업소, 고연령자 등의 고용의 안정 등에 관한 법률(1971년 법률 제68호) 제41조 제일항에 규정하는 실버 인재 센터 연합 혹은 동 조 제2항에 규정하는 실버 인재 센터 혹은 이들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총무 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해 보통 지방공공단체의 오랜 인정을 받은 사람으로부터 보통 지방공공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수속에 의해 역무의 제공을 받는 계약 또는 모자 및 과부 복지법(1964년 법률 제129호)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모자 복지 단체 혹은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총무 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해 보통 지방공공단체의 오랜 인정을 받은 사람(이하 이 호에 있어서 “모자 복지 단체 등”이라고 한다.)가 실시하는 사업으로 그 사업에 사용되는 사람이 주로 동항에 규정하는 배우자가 없는 여자로 실제로 아동을 부양하고 있는 것 및 동 조 제3항에 규정하는 과부인 것에 관련된 역무의 제공을 해당 모자 복지 단체 등에서 보통 지방공공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수속에 의해 받는 계약을 할 때.
  • 4 신상품의 생산에 의해 새로운 사업 분야의 개척을 도모하는 사람으로서 총무 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해 보통 지방공공단체의 오랜 인정을 받은 사람이 신상품으로서 생산하는 물품을, 보통 지방공공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수속에 의해, 매입하는 계약을 할 때.
  • 5 긴급의 필요에 의해 경쟁입찰에 붙일 수 없을 때.
  • 6 경쟁입찰에 붙이는 것이 불리로 인정될 때.
  • 7 시가에 비해 현저하게 유리한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전망인 어느 때.
  • 8 경쟁입찰에 붙여 입찰자가 없을 때 또는 재차의 입찰에 붙여 낙찰자가 없을 때.
  • 9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
  • 2 전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해 수의계약에 의한 경우는, 계약 보증금 및 이행 기한을 제외하는 것 외에, 최초 경쟁입찰에 붙일 때 정한 예정 가격 및 그 외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 3 제일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해 수의계약에 의한 경우는, 낙찰 금액의 제한 내에서 이것을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 또한, 이행 기한을 제외하는 것 외에, 최초 경쟁입찰에 붙일 때 정한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 4 앞 2항의 경우에는, 예정 가격 또는 낙찰 금액을 분할하고 계산할 수 있을 때 한계, 해당 가격 또는 금액의 제한 내에서 몇 사람으로 분할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출처:e-Gov(이가브.총무성 운영) “법령 색인 검색”으로부터(외부 사이트)

요코하마시 계약 규칙(1964년 3월 31일 규칙 제59호)≪초≫

제4장 수의계약

(수의계약의 내용 등의 공표)
제27조의 3령 제167조의 2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해 수의계약을 체결하려고 해 또는 체결했을 때는, 다음에 내거는 사항을 공표하는 것으로 한다.

  • (1) 발주의 전망
  • (2) 계약 내용, 계약의 상대방의 결정 방법 및 선정 기준, 신청 방법(령 제167조의 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해 수의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3) 계약의 체결 상황
  • (4) 그 외 시장이 필요하면 인정하는 사항

출처:요코하마시 예규 집(외부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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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난구 총무부 총무과

전화:045-847-8305

전화:045-847-8305

팩스:045-841-7030

메일 주소:kn-somu@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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