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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시의 의료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4년 10월 15일
고난구의 재해시 의료 체제
대규모 재해 발생시의 의료는
많은 부상을 입어진 쪽이, 진찰 때문에, 의료 기관에 일제히 몰려드는 것이 예상됩니다.
가능한 한 많은 분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의료 기관으로는, 다쳐 긴급도·중증도에 따라,
치료나 반송의 차례를 결정하는 것(트리아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고난구 방재계획으로는, 부상 등의 상황에 따라, 중증·중등증·경증마다, 진찰처의 의료 기관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긴급도·중증도 | 진찰처 | |
---|---|---|
중증 | 생명의 위험의 가능성이 있는 것 또는 생명의 위험이 임박하고 있는 것 | 재해 거점 병원 |
중등증 | 생명의 위험은 없지만 입원을 필요로 하는 것 | 재해시 구급 병원 |
경증 | 생명의 위험이 없고 입원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 | 진료소 등 |
의사의 진찰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지극히 경도의 부상 | 구민의 자조·공조에 의한 응급 처치 (주위의 사람과 협력하면서, 응급 처치를 실시해 주세요. 또한, 모든 지역방재거점에 응급 처치 용품(소독액, 붕대 등)가 배치되고 있습니다.) |
재해시의 의료로, 우선 알리고 싶은 것
1 가능한 한 많은 생명을 구하기 위해, 또, 병원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
부상을 입어진 쪽 등의 진료를 실시하는 의료 기관을, 긴급도·중증도에 따라 분담하고 있습니다.
재해시에 의료 기관으로 진료나 수당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긴급도·증상의 무게에 응했다
의료 기관에 갑시다.
대규모 재해 발생시에는, 가능한 한 많은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중증자의 치료를 우선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요코하마시에서는, 재해 거점 병원이 중증자의 치료를 실시합니다만, 그 치료에 전념하기 위해 그리고 그 혼란을 찢어지기 위해
경증 쪽은, 부상자의 수용이 가능한 진료소 등으로의 진찰을 부탁합니다.
2 재해시, 재해에 면해, 부상을 입어진 쪽 등의 수용이 가능한 의료 기관은,
“진료 중”을 나타내는 깃발을 내겁니다.
재해에 대비하여, 근처의 의료 기관이나 지역방재거점의 장소의 확인을 합시다.
※“진료 중이다”의 깃발은, 적색, 황색의 2종류 있습니다.
적색의 깃발은, 중증자의 수용을 담당하는 재해 거점 병원 등이, 진료 가능한 경우에 내겁니다.
황색의 깃발은, 중등증자의 수용을 담당하는 병원이나, 경증자의 수용을 담당하는 진료소가,
진료 가능한 경우에 내겁니다.
(진료소에 따라서는, 그 전문성에 의해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구내의 의료 기관이나 지역방재거점의 장소의 확인에는, “고난구 방재 맵”(PDF:13,067KB)
를 활용해 주세요.
고난구로는 “진료 중” “개국 중” 올라 깃발 게시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대처】
・2024년 9월 실시 올라 깃발 게시 훈련 보고(PDF:2,079KB)
・2024년 3월 실시 올라 깃발 게시 훈련 보고(PDF:2,632KB)
・2023년 9월 실시 올라 깃발 게시 훈련 보고(PDF:1,583KB)
・2023년 3월 실시 올라 깃발 게시 훈련 보고(PDF:2,415KB)
・2022년 9월 실시 올라 깃발 게시 훈련 보고(PDF:2,365KB)
・2022년 3, 4월 실시 올라 깃발 게시 훈련 보고(PDF:1,183KB)
・2021년 9월 실시 올라 깃발 게시 훈련 보고(PDF:1,126KB)
・2020년 3, 4월 실시 올라 깃발 게시 훈련 보고(PDF:662KB)
3 재해시에, 의료 기관의 피해 상황이나 진료 가능한 의료 기관의 정보를, 지역방재거점 등에 붙이기 시작합니다.
부상을 입은 경우의 긴급도·중증도의 판단 기준
긴급도·중증도를 판단하는 경우, 다음처럼 진찰처를 선택합니다.
재해시에 부상을 입었을 때, 여러분이 그 긴급도·중증도를 판단할 때의"기준"로서,
“재해에 의해 부상을 입어도 자력으로 보행할 수 있는지”
로 판단합니다.이것은, “START법(※)”의 제1단계의 판단 기준에 근거한 것입니다.
(※ START법:재해 의료로의 부상자 등의 우선 순위를 결정하는 판단 기준의 하나)
긴급도·중증도를 판단하는 경우, 다음처럼 진찰처를 선택합니다.
A 재해에 의해 부상 등을 한 것에 따라 자력으로 보행할 수 없게 된 분은, “중증 혹은 중등증”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생명에 위험이 있다고 생각되는 쪽(의식이 저하하고 있는, 호흡이 얕은, 맥이 손댈 수 없는, 수족이 차갑다
대출혈하고 있는 등의 쪽)는, “중증”으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재해 거점 병원을 진찰처에 선택합니다.
그 이외의 쪽은, 재해시 구급 병원을 진찰처로서 선택합니다.
B 재해에 의해 부상 등을 해도 자력으로 보행할 수 있는 분은, “경증”으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부상자의 수용이 가능한(황색의 깃발을 내걸고 있다) 진료소를 진찰처로서 선택합니다.
또한, 지병이 있는 쪽, 장애가 있는 쪽에 대해서는, 상기의 “긴급 번·중증도별 진찰처 일람”을 참고하여
각각의 증상·상태에 맞추어 진찰처를 선택합니다.
긴급도 중증도의 판단 기준을 기재한 광고지 “재해시의 의료에 대해서”(PDF:977KB)는, 이쪽으로부터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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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난구 복지보건센터 복지보건과
전화:045-847-8432
전화:045-847-8432
팩스:045-846-5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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