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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호쿠구 스포츠 진흥 사업 보조금
최종 갱신일 2023년 4월 1일
고호쿠구 스포츠 진흥 사업 보조금 교부 요강
관련 법규 등
- 요코하마시 보조금 등의 교부에 관한 규칙(PDF)
- 요코하마시 시민 협동 조례(외부 사이트)
보조금의 개요
목적(제1조 관계)
이 고호쿠구 스포츠 진흥 사업 보조금은, 구내의 스포츠 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해, 충실시키는 활동을 실시하는 단체(스포츠 활동 단체)를 보조하는 것으로, 구 내의 스포츠의 진흥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조금입니다.
보조 대상 사업(제2조 관계)
보조 대상 사업은 다음에 내거는 어느 한 쪽 사업이 됩니다.
(1) 고호쿠구 스포츠 협회에 가맹하는 스포츠 활동 단체가 실시하는, 지역의 스포츠 진흥, 구민의 건강 증진 및 체력 만들기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2) 구내 거주, 재학, 재근자를 구성원으로 해, 다음의 모든 요건을 채우는 스포츠 활동 단체가 실시하는, 지역의 스포츠 진흥, 구민의 건강 증진 및 체력 만들기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또한 구청의 후원을 받고 실시하는 사업
아 창립으로부터 3년 이상의 활동 실적이 있는 것
이 구민 대회·구민 스포츠 교실 등, 고호쿠 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사업의 운영이 가능한 조직인 것
우 활동에 필요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등, 활동의 목적에 비추어 합리성이 있는 가입 조건을 붙이는 것 이외에, 단체의 구성원이 되는데 조건이 없는 것
(3) 그 외 지역의 스포츠 진흥에 기여하면 요코하마시 고호쿠 구장이 인정하는 사업
보조 대상 경비 및 보조 금액(제3조 및 제4조 관계)
1.보조 대상 경비
보조 대상 사업에 관련된 경비 중 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는 경비는, 스포츠 활동 단체가 집행하는 별표에 내거는 것하고 있습니다.전기에 관계없이, 교제비, 경조비, 친목 회비, 직접 사업과 관련이 없는 시찰·연수비·식량비 등, 객관적으로 공익상 필요성이 높다고는 말할 수 없는 경비에 대해서는, 본 보조금의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2.보조 금액
22,500엔
・상기 금액은 1 회계연도(4월부터 다음 3월 말까지)에 동일 스포츠 활동 단체가 받게 되는 상한액이 됩니다.
・상기 금액은 “별표:보조 대상 경비(제3조 관계)”에 나타내는 항목의 1/2 이내에 댈 수 있습니다.
수속의 흐름에 대해서
하기를 확인해 주세요.
・고호쿠구 스포츠 진흥 사업 보조금의 교부 수속에 대해서(PDF:122KB)
신청 양식
・신청 양식 일식(워드:30KB)
【내용】
(제1호 양식) 고호쿠구 스포츠 진흥 사업 보조금 교부 신청서
(제2호 양식) 사업 계획서 겸 사업 예산서
(제5호 양식) 고호쿠구 스포츠 진흥 사업 보조금 변경 등 승인 신청서
(제6호 양식) 고호쿠구 스포츠 진흥 사업 보조금 사업 완료 보고서
(제7호 양식) 사업 보고서 겸 사업 결산서
(제9호 양식) 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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