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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임시 운행 허가증(임시 넘버)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4년 7월 22일

임시 운행 허가 제도와는?

자동차 임시 운행 허가와는, 도로 상에서, 운행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되는 자동차(주 1)를 운행시키기 위한 신청이 있던 경우에, 도로 운송 차량에 정해진 특정의 목적(주 2)에 한해서, 자동차의 일시적인 운행을 일정 기간에 한해서, 최소 한도의 허가를 주는 것입니다.

주 1 운행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되는 자동차 
  →미등록 자동차·검사증의 유효기간 만료 차입니다.
주 2 특정의 목적
  →신규 등록·신규 검사·검사증이 유효하지 않은 자동차의 계속 검사 등의 신청을 하기 위한 회송을 하는 경우입니다.

신청에 준비해 주시는 것은

  1. 자동차 손해배상 책임보험증의 원본
  2. 차검증, 등록 식별 정보 등 통지서(일시 말소 등록 증명서) 등, 차량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운전 면허증 등, 본인 확인 서류(개인 신청의 경우만)
  4. 수수료(1건당 750엔)

 ※수수료는 창구에서 현금 혹은 전자화폐로 지불해 주세요.
  전자화폐는 교통계, WAON, nanaco, 라쿠텐 Edy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또, 현금과 병용에서의 지불이나 차지는 할 수 없습니다.
  요코하마시 수입 증지는 2020년 1월 28일에 폐지되었습니다.자세한 것은 회계실의 페이지를 봐 주세요.

운행의 기간은?

운행의 목적·경로 등을 심사하고, 5일 정도의 실로 필요한 최소 날짜가 됩니다.
사용필의 임시 넘버 및 허가증은, 신속하게 반환해 주세요.
유효기간 만료 후 5일 이내에 반환하지 않는 경우는, 벌칙이 적용되는 일이 있습니다.

이 페이지로의 문의

고호쿠구 총무부 총무과

전화:045-540-2206

전화:045-540-2206

팩스:045-540-2209

메일 주소:ko-somu@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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