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자동차 임시 운행 허가증(임시 넘버)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0년 4월 15일

임시 운행 허가 제도와는?

자동차 임시 운행 허가와는, 도로 상에서, 운행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되는 자동차(주 1)를 운행시키기 위한 신청이 있던 경우에, 도로 운송 차량에 정해진 특정의 목적(주 2)에 한해서, 자동차의 일시적인 운행을 일정 기간에 한해서, 최소 한도의 허가를 주는 것입니다.

주 1 운행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되는 자동차  
미등록 자동차·검사증의 유효기간 만료 차
주 2 특정의 목적
신규 등록·신규 검사·검사증이 유효하지 않은 자동차의 계속 검사 등의 신청을 하기 위한 회송을 하는 경우입니다.

신청에 준비해 주시는 것은

  1. 자동차 손해배상 책임보험증의 원본
  2. 차검증 등
  3. 750엔 ※
  4. 개인 분은 운전 면허증 등(거주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수수료는 창구에서 현금 혹은 전자화폐로 지불해 주세요.
  전자화폐는 교통계, WAON, nanaco, 라쿠텐 Edy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또, 현금이나 증지와 병용에서의 지불이나 차지는 할 수 없습니다.
  요코하마시 수입 증지는 2020년 1월 29일에 폐지되었습니다.자세한 것은 회계실의 페이지를 봐 주세요.

운행의 기간은?

운행의 목적·경로 등을 심사하고, 5일 정도의 실로 필요한 최소 날짜가 됩니다.
사용필의 임시 넘버 및 허가증은, 신속하게 반환해 주세요.
유효기간 만료 후 5일 이내에 반환하지 않는 경우는, 벌칙이 적용되는 일이 있습니다.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자동 차량검사 사증의 유효기간이 2020년 2월 28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자동차에 대해서, 전국 일률적으로 2020년 4월 30일까지 자동 차량검사 사증의 유효기간이 신장되었습니다.대상 차량에 대해서는, 4월 30일까지 계속 검사를 수검하면 계속해서 자동차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 주세요.
  국토교통성의 홈페이지(외부 사이트)(외부 사이트) 자세한 사항 니트이테하오고 * 주세요.(외부 링크)
긴급사태 선언이 나온 구역(가나가와현 등)에 사용의 본거지의 위치를 가지는 자동차 중, 자동 차량검사 사증의 유효기간이 2020년 4월 8일부터 5월 31일까지의 자동차에 대해서, 2020년 6월 1일까지 자동 차량검사 사증의 유효기간이 신장되었습니다.대상 차량에 대해서는, 6월 1일까지 계속 검사를 수검하면 계속해서 자동차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 주세요.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토교통성의 홈페이지(외부 사이트)(외부 사이트)를 봐 주세요.

이 페이지로의 문의

고호쿠구 총무부 총무과

전화:045-540-2206

전화:045-540-2206

팩스:045-540-2209

메일 주소:ko-somu@city.yokohama.jp

전의 페이지로 돌아온다

페이지 ID:326-504-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