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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 탁아소

최종 갱신일 2024년 11월 1일

인가 탁아소와는

나라가 정한 설치 기준을 채워, 도도부현 지사(시장)가 인가한 아동복지법에 기초한 아동복지시설입니다.
보호자가 취업이나 병 때문에, 낮에, 가정에서 보육할 수 없는 취학 전의 아이를, 보호자를 대신해서 보육하는 시설입니다.
인가 탁아소에는 공립(시립) 탁아소와 사회 복지 법인 등이 운영하는 민간 탁아소(사립)가 있습니다만, 모두 공금으로 운영되어 보육료는 같습니다.

고호쿠구 내의 인가 탁아소

각 보육 시설의 정보는, “엔사가시사포트 ★야 고하마 보육(외부 사이트)”를 봐 주세요.
고호쿠구내 시립 보육원의 안내는, 아래와 같은 홈페이지를 봐 주세요.

인가 탁아소로의 이용 신청에 대해서

살고 있는 구의 복지보건센터 어린이 가정지원과로, 수시로 신청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근린 구에 희망의 탁아소가 있는 경우라도, 살고 계시는 구에 신청해 주세요.
이용 안내·신청서는 복지보건센터 어린이 가정지원과이고 배포를 하고 있는 것 외에, WEB 사이트로부터의 다운로드도 가능합니다.

※4월부터의 입소에 한해서 일제히 신청을 접수합니다.다음 년도의 4월 입소에 대해서 자세한 것은, 홍보야 고하마(고호쿠구판)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접수 창구에 대해서

요코하마 시민 분

요코하마 시민 분의 신청
상황 신청에 대해서
시내의 탁아소를 희망하는 경우 살고 있는 구의 복지보건센터로 신청해 주세요.
시외의 탁아소를 희망하는 경우(전출 예정 있음) 희망하는 탁아소를 결정하고, 서둘러 살고 있는 구의 복지보건센터로 신청해 주세요.
마감일이나 제출 서류가 시읍면에 따라 다른 경우가 있으므로, 해당 시읍면에 사전에 확인해 주세요.전출 후에 재차 수속이 필요합니다.
시외의 탁아소를 희망하는 경우(전출 예정 없음) 희망하는 탁아소를 결정하고, 서둘러 살고 있는 구의 복지보건센터로 신청해 주세요.
마감일이나 제출 서류가 시읍면에 따라 다른 경우가 있어, 또 재근자가 아닌 경우는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해당 시읍면에 사전에 확인해 주세요.

타 시읍면 거주의 분

타 시읍면 거주의 분의 신청
상황 신청에 대해서
전입 예정이 있는 경우 희망하는 탁아소를 결정하고, 서둘러 현 거주지의 보육 담당과를 통해 신청해 주세요.
전입일, 전입처가 확인할 수 있는 매매 계약서·임대차계약서 등을 준비해 주세요.전입 후에 재차 수속이 필요합니다.FAX에서의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전입 예정이 없는 경우 희망하는 탁아소를 결정하고, 서둘러 거주지 시읍면의 보육 담당과를 통해 신청해 주세요.FAX에서의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신청 접수·문의

고호쿠구 복지보건센터 어린이 가정지원과 보육 담당(3층 3A 창구)
TEL:045-540-2280

입소 신청 마감일에 대해서

연도 도중(5월 입소로부터 다음 3월 입소까지) 입소 희망은, 원칙적으로 입소 희망월의 지난달 10일이 마감입니다.
(10일이 토, 일, 공휴일의 경우에는 직전의 영업일이 됩니다.)

보육료에 대해서

보육료는, 세대에 걸리는 시민 세액, 아이의 연령, 급부 인정 구분, 형제의 상황 등에 의해 결정합니다.
자세한 것은, 어린이 청소년국 홈페이지 “이용료에 대해서”를 봐 주세요.

이 페이지로의 문의

고호쿠구 어린이 가정지원과 보육 담당

전화:045-540-2280

전화:045-540-2280

팩스:045-540-2426

메일 주소:ko-kodomokatei@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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