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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4년 4월 19일

2023년 5월 8일부터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2023년 5월 8일부터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감염증법의 자리매김이 바뀌어, 동법에 기초한 행동의 제한 등이 없어졌습니다.
동 감염증에 관해, 자세한 것은 다음 페이지를 봐 주세요.

참고 URL




시설 관리자에게

의료 기관, 고령자·장애인 등의 입소 시설에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혹도 포함한다)가 발생해, 다음 내용에 들어맞는 경우는, “고령자·장애인 시설 등 감염 상황 보고 양식”에 필요사정을 기입하고, 건강구축계까지 메일 또는 FAX에서 제출해 주세요.


보고가 필요한 경우

  1.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따르면 의심되는 사망자 또는 위독한 환자가 1주 마나이에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2.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환자(의혹도 포함한다)가 10명 이상 또는 전 이용자의 반수 이상 발생한 경우
  3. 상기 1 또는 2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여도, 통상의 발생 동향을 웃도는 감염증 등의 발생이 의심되어, 특히 시설장이 보고를 필요와 인정한 경우

보고 양식

제출처

고호쿠구 복지보건과 건강구축계

  • MAIL ko-health@city.yokohama.jp
  • TEL  045-540-2362
  • FAX  045-540-2368 

메일로 제출하는 경우, 건명은“【시설 명】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상황 보고”로 해 주세요.
고호쿠구 복지보건과로 시트의 내용을 확인 후, 시설에 전화해, 필요에 따라서 추가로 대책 상황의 확인을 하겠습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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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로의 문의

고호쿠 복지보건센터 복지보건과 건강구축계

전화:045-540-2362

전화:045-540-2362

팩스:045-540-2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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