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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재자 지원에 관한 각종 제도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4년 10월 1일

이재 증명서에 대해서(화재를 제외한다)

 시읍면에서는, 재해 대책 기본법에 기초하여, 폭풍, 호우, 지진 등 자연재해에 의한 주택(실제로 거주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의 피해가 있어, 재해한 쪽으로부터의 신청이 있던 경우에, 피해의 정도를 인정해, “이재 증명서”로서 발행합니다.
 “이재 증명서”는, 행정이 실시하는 지원을 받는 데 있어서, 수속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한 서류입니다.피재자 지원에 관한 각종 제도에 의해, 이재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의 정도는, 시읍면에 의한 현지조사 또는 재해된 쪽 자신에 의한 자기 판정 방식※에 의해, “전괴” “대규모 반파” “반파” “준반파” “준반파에 이르지 않는다(일부 파괴)”의 5개의 구분의 어느 한 쪽으로서 인정됩니다.
※“자기 판정 방식”
  피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준반파에 이르지 않는다(일부 파괴)” 시에는, 신청자 자신에 의해, “준반파에 이르지 않는다(일부 파괴)”라고 판정해 주시는 것으로, 통상보다 신속히 이재 증명서가 발행할 수 있습니다.희망하는 경우는, 피해 상황이 아는 사진 등을 지참해 주셔, 창구에서 전해 주세요.              


자세한 것은 다음 페이지를 봐 주세요.
재해한 경우의 증명서의 교부-이재 증명서(화재를 제외한다)

피재자 지원에 관한 각종 제도에 대해서

태풍 등의 자연재해로, 재해된 분들의 하루라도 빠른 자력 복구와 부흥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제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다음 페이지를 봐 주세요.
피재자 지원책에 관한 각종 제도
 

이 페이지로의 문의

고호쿠구 관공서 총무과

전화:045-540-2206

전화:045-540-2206

팩스:045-540-2209

메일 주소:ko-somu@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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