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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병원에서의 학대 통보 창구의 설치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4년 3월 29일
정신 보건 복지법의 개정에 의해, 2024년 4월부터, 정신과 병원에서의 학대 통보가 의무화됩니다.
요코하마시에서는, 정신과 병원에서의 학대의 미연 방지나 조기 발견의 대처를 진행하기 위해, 학대 통보 창구를 개설해, 통보나 상담을 접수합니다.
개설 일시
2024년 4월 1일(월요일) 오전 9시
접수시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공휴일 및 연말연시를 제외한다)
대상자
(1)요코하마 시내의 정신과 병원에서 업무 종사자에 의한 학대를 받았다고 생각되는 정신 장애인을 발견한 쪽
(2)요코하마 시내의 정신과 병원에서 업무 종사자에 의한 학대를 받은 본인
통보 창구
전화
045-663-8661
메일
kf-seishin-tsuho@city.yokohama.lg.jp
우송
〒231-0005
요코하마시 나카구 혼초 2가 22번지 게이한 요코하마 빌딩 10층
요코하마시 건강 복지국 정신 보건 복지과 학대 통보 창구 앞
이 페이지로의 문의
건강 복지국 장애 복지 보건부 정신 보건 복지과
전화:045-662-3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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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045-662-3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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