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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회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4년 3월 15일

요코하마시 공해 건강 피해 인정 심사회

설치 목적

요코하마시에서는, 법률에 의해 그 권한을 속 다투어진 사항(공해 건강 피해자님의 인정 갱신, 장애 등급의 재검토, 보상 급부에 관한 것 등), 그 외 시장이 필요하면 인정한 사항에 대해서 심사를 실시하기 위해, 요코하마시 공해 건강 피해 인정 심사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설치 근거

위원

(1)임명 의학, 법률학 및 그 외 공해에 관련된 건강 피해의 보상 등에 관해 학식을 가지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합니다.
(2)정수 8명(의사 7명, 변호사 1명)
(3)임기 2년

개최 안내

(1)개최 일시 원칙 매월 제3 수요일 오후 3시부터
(2)2023년 개최 예정표 예정표(PDF:45KB)
(3)의제 공해 인정 환자님의 인정 갱신·장애의 정도 및 사망 급부의 심사 등
(4)회의의 공개·비공개의 다른 비공개
요코하마시의 보유하는 정보의 공개에 관한 조례(PDF:76KB)
(2000년 2월 요코하마시 조례 제1호) 제7조 제2항 제1호 · 제31조

요코하마시 공해 건강 피해 진료 보수 심사회

설치 목적

요코하마시에서는, 공해 의료 기관으로부터 청구가 있던 진료 보수나, 그 외 시장이 필요와 인정한 사항에 대해서 심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요코하마시 공해 건강 피해 진료 보수 심사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설치 근거

(1) “공해 건강 피해의 보상 등에 관한 법률”(PDF:16KB)
(1973년 법률 제111호) 제18조 · 제23조
(2) “공해 건강 피해 보상법 등의 시행에 대해서” 발췌(PDF:78KB)
(1974년 9월 28 니치칸호키다이 109호 환경청 기획 조정 국장 통지)
(3) “요코하마시 공해 건강 피해 진료 보수 심사회 조례”(PDF:37KB)
(1974년 10월 15일 조례 제64호)

위원

(1)임명 의학, 약학 및 그 외 공해에 관련된 건강 피해의 보상 등에 관해 학식을 가지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합니다.
(2)정수 5명(의사 3명, 약제사 2명)
(3)임기 2년

개최 안내

(1)개최 일시 매월 1회
(2)2023년 개최 예정표 예정표(PDF:46KB)
(3)의제 공해 인정 환자님의 진료 보수의 심사 등
(4)회의의 공개·비공개의 다른 비공개
  요코하마시의 보유하는 정보의 공개에 관한 조례(PDF:76KB)
(2000년 2월 요코하마시 조례 제1호) 제7조 제2항 제1호 ·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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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045-671-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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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045-663-4469

메일 주소:kf-kenkosuishin@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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