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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폐기물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19년 3월 22일

방사성 물질 오염 대처 특조법에 있어서, 방사성 세슘의 방사능 농도가 1킬로그램당 8,000 베크렐을 넘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나라에 지정 신청할 수 있으면 규정되고 있어, 지정 폐기물은, 나라가 책임을 가지고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토목사무소가 보관하고 있는 폐기물 및 시립 학교 빗물 이용 시설의 오니에 대해서, 2013년 3월부터 환경성에 지정 신청의 수속을 진행해, 2013년 9월 27일에 환경성으로 지정 폐기물의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신청한 모든 안건에 대해서, 2013년 12월 26일부로 지정되었습니다.

(1)지정 연월일

2013년 12월 26일

(2)지정 폐기물

  • 도로상에 퇴적하고 있었던 폐기물(오니)(고호쿠 토목사무소 보관:10kg)
  • 도로상에 퇴적하고 있었던 폐기물(오니)(쓰루미 토목사무소 보관:4Kg)
  • 시립 학교 빗물 이용 시설의 오니(17개교:2,908.8Kg)

(3)보관 방법

향후, 지정 폐기물은 나라의 책임으로 처리하게 됩니다만, 구체적인 처분의 방법이나 장소 등이 결정될 때까지는, 환경성 “지정 폐기물 가이드라인” 및 환경성과의 협의에 기초하여, 적절히 보관을 계속합니다.

(4)참고

(5)문의처

지정 폐기물의 신청에 관한 상담

자원 순환국 산업 폐기물 대책과
전화:045-671-2513

도로상에 퇴적하고 있었던 폐기물

도로국 시설과
전화:045-671-3550

시립 학교 빗물 이용 시설의 오니

교육위원회 사무국 교육 시설과
전화:045-671-3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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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로의 문의

요코하마시 방사선 대책 본부(회의 사무국)

전화:045-671-4182

전화:045-671-4182

팩스:045-664-7296

메일 주소:ir-kenkoanzen@city.yokohama.lg.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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