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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공모】건강 증진법 등 시행 세칙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4년 4월 1일
안건 번호 | 4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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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건강 증진법 등 시행 세칙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 |
정하려고 하는 규칙 등의 제목 | 건강 증진법 등 시행 세칙 |
근거 법령·조례 조항 | 건강 증진법, 요코하마시 소규모 급식 시설의 영양 관리에 관한 조례 |
개요 | 개호보험법에 기초한 개호 의료원이 새롭게 설치된 것에 따라, 건강 증진법 제20조 제1항에 규정하는 특정 급식 시설의 종류에 개호 의료원이 추가되었습니다.이것에 따라, 특정 급식 시설 보고서의 제출 대상이 되는 시설 종류로서 “개호 의료원”을 추가하는 필요가 발생했기 때문에, 건강 증진법 등 시행 세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
안의 공시일 | 2021년 9월 24일 |
의견 제출 기간 | 2021년 9월 24일~ 2021년 10월 25일 |
의견 제출 기간이 30일 미만의 경우 그 이유 | ― |
의견 공모 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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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및 관련 자료 | 개정의 개요(PDF:100KB) |
자료의 입수 방법 | 시민 정보 센터(시청사 3층), 건강 복지국 보건 사업과(시청사 15층), 각 구청 구정추진과 홍보상담계, 각 구청 복지보건과로 열람·배포 |
소관국과명 등(문의처) | 건강 복지국 보건 사업과 전화:045-671-2454 FAX:045-663-4469 |
비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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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복지국 건강 추진부 건강 추진과
전화:045-671-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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