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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코하마 시내의 의료 기관 쪽으로

최종 갱신일 2023년 11월 17일

중요한 알림

아동복지법의 일부 개정에 따라, 의료 의견서의 일부가 변경됩니다

아동복지법의 일부 개정에 따라, 2023년 10월 1일부터 소아 만성 특정 질병의 환자에게 교부해 주시고 있는 의료 의견서에 “진단 연월일”(기재 내용을 진단한 날)가 추가됩니다.“진단 연월일”은 소아 만성 특정 질병 수급자의 의료급부 개시일의 판정에 필요하므로, 유루가 없도록 기재해 주세요.
원칙 개정 후의 의료 의견서의 제출이 필요합니다만, 부득이하게 개정 전의 의료 의견서를 사용하는 경우는, 비고란이나 여백 등에 진단 연월일의 기재를 부탁합니다.
자세한 것은 이하의 광고지를 봐 주세요.

소아 만성 특정 질병의 의료비 조성 개시일에 대해서는 이쪽을 확인해 주세요.
→ 의료비 조성 개시일의 앞당김(거슬러 올라가)에 대해서

새로운 소아 만성 특정 질병 의료 의견서에 대해서

새로운 의료 의견서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후생노동성 홈페이지에 게재되고 있습니다.
또, 소아 만성 특정 질병 정보 센터의 홈페이지에 게재 중의 의료 의견서도, 10월 1일 이후 순차 갱신될 예정인 것이고 계속해서 활용해 주세요.

2023년 10월 1일 시행의 의료 의견서(후생노동성 홈페이지)(외부 사이트)
소아 만성 특정 질병 정보 센터(외부 사이트)

요코하마시 지정 의료 기관 및 지정의에 대해서

2015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소아 만성 특정 질병 의료비 조성 제도가 실시되었습니다.
신제도로는, 도도부현·정령시 등이 지정한 의료 기관 등(지정 의료 기관)가 실시하는 의료에 한해서, 소아 만성 특정 질병 환자 쪽이 조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정 의료 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면, 요코하마시로의 신청 수속이 필요해집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하기를 봐 주세요.

지정 의료 기관의 인정일에 대해서

원칙, 지정 신청서를 수리한 달의 다음 달의 1일이 인정일이 됩니다.

송부처

〒231-0005
가나가와현 요코하마시 나카구 혼초 6-50-10-16 층
요코하마시청 건강 복지국 의료 원조과
“소아 만성 특정 질병 지정 의료 기관 담당” 앞

의료 기관(병원·약국·방문 간호) 및 지정의 명부

하기 링크처의 페이지에 있는 의료 기관(병원·약국·방문 간호) 및 지정의 명부의 게시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는, 매우 죄송합니다만, 의료 원조과까지 연락해 주세요.또한, 신청으로부터 명부 게재까지 수 개월을 필요로 하므로 양해해 주세요.
개별의 지정 통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인정일의 지난달 말까지 발송하고 있습니다.

지정의의 등록에 대해서

새로운 제도로는, 지사나 시장이 정하는 의사(지정의)의 작성한 의료 의견서를 더하고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정의의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 수속이 필요해집니다.
제도나 수속의 자세한 사항은 하기를 봐 주세요.

지정의의 인정일에 대해서

원칙, 지정 신청서를 수리한 달의 다음 달의 1일이 인정일이 됩니다.

등록 정보의 변경에 대해서

현재 등록되어 있는 정보에 변경이 있었을 때는, 아래의 신고를 제출해 주세요

소아 만성 특정 질병 지정의 육성 연수에 대해서

요코하마시에서는 지정의 육성 연수를 Web 연수로서 실시합니다.
현재, 요코하마시의 지정의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쪽 및 이제부터 지정의 신청을 하시는 쪽 중, 후생노동성이 정하는 학회가 인정하는 전문의의 자격을 가지지 않은 쪽에 대해서는, 본 연수를 수강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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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로의 문의

건강 복지국 생활 복지부 의료 원조과

전화:045-671-4115

전화:045-671-4115

팩스:045-664-0403

메일 주소:kf-iryoenjo@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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