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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우생 수술 등을 받은 분에 대한 일시금의 지급에 관련된 의료 기관으로의 대응 등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19년 7월 8일

의료 기관의 여러분께

“구우생 보호법 기초를 두는 수술을 받은 사람에 대한 일시금의 지급 등 관 법률”(2019년 법률 제14호)가 2019년 4월 24일에 성립했습니다.
이것을 받아, 요코하마 시내의 의료 기관의 여러분께도 해당 법률에 관련된 일시금 지급에 관해, 청구자에 관련된 진단서의 작성이나, 기록의 조사 등에 대해서 대응해 주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협력을 부탁합니다.
또한, 요코하마 시내의 신청이나 상담에 대해서도, 가나가와현의 창구에서의 대응이 되므로,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하의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우생 수술 등을 받은 분에 대한 일시금의 지급에 대해서(가나가와현 홈페이지)(외부 사이트)
【참고】
구우생 보호법에 의한 우생 수술 등을 받은 분에게(후생노동성 홈페이지)(외부 사이트)

가나가와현의 구우생 보호법에 관한 일시금 지급 접수·상담 창구에 대해서

신청이나 서류의 쓰는 법 등의 상담·문의에 대해서는, 다음에 기재합니다, 가나가와현의 “구우생 보호법에 관한 일시금 지급 접수·상담 창구”가 됩니다.

구우생 보호법에 관한 일시금 지급 접수·상담 창구
담당과 가나가와현 건강 의료국 보건 의료부 암·질병 대책과
주소 가나가와현 요코하마시 나카구 니혼오도리 7 니혼오도리 7 빌딩 2층
가나가와현 건강 의료국 보건 의료부 암·질병 대책 과내
전화번호 045-663-1250(전용 다이얼)
045-210-4727
FAX 045-210-8860
홈페이지 http://www.pref.kanagawa.jp/docs/nf5/yuse-toiawase.html(외부 사이트)
접수시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8시 30분부터 17시 15분까지(연말연시, 공휴일을 제외한다)

이 페이지로의 문의

의료국 건강 안전부 의료 안전과

전화:045-671-3654

전화:045-671-3654

팩스:045-663-7327

메일 주소:ir-iryoanzen@city.yokohama.jp

전의 페이지로 돌아온다

페이지 ID:290-663-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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