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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코틴을 포함한 전자 담배에 대한 주의 환기
최종 갱신일 2022년 4월 1일
니코틴을 포함한 전자 담배에 주의해 주세요!
- 2010년 8월 18일, 독립 행정 법인 국민 생활 센터에서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전자 담배의 일부로부터 니코틴이 검출되었다”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니코틴은 의약품 성분으로, 장기간 반복해서 사용하면 토기나 구토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습니다.주의해 주세요.
- 독립 행정 법인 국민 생활 센터가 공표한 자료 중, 카트리지에 니코틴을 함유하면 보고된 11 종목의 전자 담배에 대해서, 안개화된 증기에 니코틴이 함유할지 분석했는데, 11 종목 모두의 제품으로부터 니코틴이 검출되었습니다.
- 이러한 제품은, 약리 효과의 기대할 수 없는 정도의 양으로, 오로지 착색, 착향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 등이 인정받지 못하는 한, 니코틴을 함유하는 카트리지는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품질, 유효성 및 안전성의 확보 등에 관한 법률(약기법)상의 의약품에 해당되어, 카트리지 중의 니코틴을 안개화시키는 장치는 약기법상의 의료기기에 해당됩니다.이미 제품을 구입되고 있는 쪽은, 니코틴의 경구 섭취를 피하기 위해 사용을 앞두어 주세요.
- 니코틴을 함유하는 전자 담배에 대해서, 지금까지 국내에서 약기법상의 승인을 얻은 것은 없고, 제품이 의약품 및 의료기기에 해당되는 경우, 이것을 판매 등 하는 행위는, 무승인 무 허가 의약품 등의 판매 등으로서 약기법에 위반합니다.
보도 발표 자료 등
독립 행정 법인 국민 생활 센터
2010년 8월 18일 “전자 담배의 안전성을 생각한다”(PDF:443KB)
후생노동성
2010년 8월 18일 “니코틴을 포함한 전자 담배에의 주의를 호소해 _ 도도부현에는 판매업자에게의 감시 지도의 철저를 의뢰”(외부 사이트)
2010년 12월 27일 “니코틴을 함유하는 전자 담배에 관한 위해 방지 조치에 대해서”(외부 사이트)
소비자청
2010년 12월 27일 “전자 담배에 관해 후생노동대신으로부터 제공이 있던 자료 및 그 대응에 대해서”(PDF:290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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