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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코하마시 약국 등 허가 심사 기준 및 지도 기준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결과 공시)

최종 갱신일 2023년 10월 25일

결과 공시 안건 개요
안건 번호(379)
안건명요코하마시 약국 등 허가 심사 기준 및 지도 기준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
정해진 규칙 등의 제목
(규칙 등 번호를 포함한다)
요코하마시 약국 등 허가 심사 기준 및 지도 기준
근거 법령·조례 조항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품질, 유효성 및 안전성의 확보 등에 관한 법률(1960년 법률 제145호)
약국 등 구조 설비 규칙(1961년 후생노동성 령 제2호)
약국 및 점포 판매업 및 배치 판매업의 업무를 실시하는 체제를 정하는 성령(1961년 후생노동성 령 제3호)
사무 처리의 특례에 관한 조례(1999년 가나가와현 조례 제41호)

개요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품질, 유효성 및 안전성의 확보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의 시행에 대해서(판매 제도 관계)”(2021년 7월 1일 약생발 0701 제15호 후생노동성 의약·생활 위생 국장 통지)의 발출에 의해, 요코하마시 약국 등 허가 심사 기준 및 지도 기준에 대해서, 다음 개정을 실시했습니다.
1 약국의 개점 시간 이외의 대응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2 점포 판매업의 개점 시간 이외의 대응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3 문언의 정리 등, 필요한 개정을 실시했습니다.

규칙 등의 공포일2023년 10월 25일
결과의 공시일2023년 10월 25일
요코하마시 규칙 등에 관련된 의견 공모 수속 실시 요강 제5조 제4항 각호의 어느 쪽인가에 해당되는 것으로 의견 공모 수속을 실시하지 않고 규칙 등을 정한 경우에는 그 취지 및 그 이유

가나가와 현민 의견 반영 수속 요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속을 실시하고 정한 기준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준을 정하는 것이고, 요코하마시 규칙 등에 관련된 의견 공모 수속 실시 요강 제5조 제4항 제5호에 해당되기 위해, 의견 공모 수속은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과 개요, 제출 의견, 의견의 고려 결과·이유 등

개정의 개요(PDF:94KB)
요코하마시 약국 등 허가 심사 기준 및 지도 기준(신)(PDF:348KB)
요코하마시 약국 등 허가 심사 기준 및 지도 기준(구)(PDF:347KB)

자료의 입수 방법의료국 의료 안전과, 시청사 3층 시민 정보 센터, 각 구 생활위생과, 각 구 홍보상담계에 있어서 열람·배포
소관국과명 등(문의처)

의료국 의료 안전과
전화:045-671-3876
FAX:045-663-7327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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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045-671-3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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