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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코하마시 약국 등 허가 심사 기준 및 지도 기준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결과 공시)
최종 갱신일 2023년 10월 25일
안건 번호 | (37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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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요코하마시 약국 등 허가 심사 기준 및 지도 기준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 | |||
정해진 규칙 등의 제목 (규칙 등 번호를 포함한다) | 요코하마시 약국 등 허가 심사 기준 및 지도 기준 | |||
근거 법령·조례 조항 |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품질, 유효성 및 안전성의 확보 등에 관한 법률(1960년 법률 제145호) | |||
개요 |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품질, 유효성 및 안전성의 확보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의 시행에 대해서(판매 제도 관계)”(2021년 7월 1일 약생발 0701 제15호 후생노동성 의약·생활 위생 국장 통지)의 발출에 의해, 요코하마시 약국 등 허가 심사 기준 및 지도 기준에 대해서, 다음 개정을 실시했습니다. | |||
규칙 등의 공포일 | 2023년 10월 25일 | |||
결과의 공시일 | 2023년 10월 25일 | |||
요코하마시 규칙 등에 관련된 의견 공모 수속 실시 요강 제5조 제4항 각호의 어느 쪽인가에 해당되는 것으로 의견 공모 수속을 실시하지 않고 규칙 등을 정한 경우에는 그 취지 및 그 이유 | 가나가와 현민 의견 반영 수속 요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속을 실시하고 정한 기준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준을 정하는 것이고, 요코하마시 규칙 등에 관련된 의견 공모 수속 실시 요강 제5조 제4항 제5호에 해당되기 위해, 의견 공모 수속은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 |||
결과 개요, 제출 의견, 의견의 고려 결과·이유 등 | 개정의 개요(PDF:94KB) | |||
자료의 입수 방법 | 의료국 의료 안전과, 시청사 3층 시민 정보 센터, 각 구 생활위생과, 각 구 홍보상담계에 있어서 열람·배포 | |||
소관국과명 등(문의처) | 의료국 의료 안전과 | |||
비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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