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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 판매업에서의 의약품의 판매 등의 상대편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19년 3월 14일

도매 판매업자는, 약국 개설자, 의약품의 제조 판매업자, 제조업자 혹은 판매업자 또는 병원, 진료소 혹은 사육 동물 진료 시설의 개설자 및 그 외 후생노동성령(시행 규칙 제138조)로 정하는 사람 이외에 의약품을 판매해 또는 수여할 수 없습니다.

“도매 판매업에서의 의약품의 판매 등의 상대편에 관한 생각에 대해서”(외부 사이트)
(2011년 3월 31일 의약 식품국 총무과 사무 연락)

(참고)
“약사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등의 시행에 대해서”(외부 사이트)
(2009년 5월 8일 약 식발 제0508003호 의약 식품 국장 통지)

이 페이지로의 문의

의료국 건강 안전부 의료 안전과

전화:045-671-3654

전화:045-671-3654

팩스:045-663-7327

메일 주소:ir-iryoanzen@city.yokohama.lg.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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