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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코하마시 병원 사업의 경영하는 병원 조례 시행 규칙(개정 부분) 2003년 10월 3일 시행

최종 갱신일 2018년 9월 20일

(지정 신청서의 제출 등)

제17조

지정 관리자의 지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지정 신청서(제9호 양식)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전항의 서류에는, 조례 제8조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 계획서 및 다음에 내거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 (1) 항만 병원에서 실시하는 의료에 관한 서류
  • (2) 항만 병원의 경영의 계획에 관한 서류
  • (3) 항만 병원의 직원의 배치에 관한 서류
  • (4) 그 외 시장이 필요하면 인정하는 서류

(위원회의 위원장)

제18조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요코하마 시립 항만 병원 지정 관리자 평가 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에 위원장을 둔다.

2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에 의해 정한다.

3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해, 회무를 총리한다.

4

위원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부족했을 때는, 미리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위원회의 회의)

제19조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해,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회는, 위원의 반수 이상이 출석하지 않으면, 회의를 열 수 없다.

(위원회의 서무)

제20조

위원회의 서무는, 위생국에서 처리한다.

(위원회의 운영)

제21조

전3조에 정하는 것 외, 위원회의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에 상의하고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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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국 병원 경영 본부 병원 경영부 병원 경영과

전화:045-671-4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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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045-664-3851

메일 주소:by-keiei@city.yokohama.lg.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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