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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30일로 종료되었습니다】종합 지원 자금 특례 대출의 제도 이용에 대해서
종합 지원 자금 특례 대출의 접수는, 2022년 9월 30일을 기해 종료되었습니다.
최종 갱신일 2022년 9월 30일
종합 지원 자금 특례 대출의 신규 신청의 안내에 대해서
“종합 지원 자금 특례 대출”은, 가나가와현 사회 복지 협의회로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신청처는 살고 있는 구의 사회 복지 협의회가 됩니다.
신청에 관한 것, 지급에 관한 것은 다음 문의처에게 연락해 주세요.
시내 각구의 사회 복지 협의회(외부 사이트)(평일 9시~17시)
가나가와현 사회 복지 협의회 생활 지원 담당(외부 사이트)(평일 9시~17시)
후생노동성 “개인용 긴급 소량 자금·종합 지원 자금 상담 콜 센터”(외부 사이트)
TEL:0120-46-1999(토, 일, 공휴일 포함하는 9시~21시)
종합 지원 자금 특례 대출의 신규 신청에 대해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을 근거로 한 생활 복지 자금 대출 제도에서의 “종합 지원 자금의 특례 대출”(외부 사이트)를 시내 각구의 사회 복지 협의회(외부 사이트)로 접수하고 있습니다만, 신규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환 개시까지 자립 상담 지원 기관으로부터의 지원을 받는다(생활 곤궁자 자립 지원 제도 = 각구 생활 지원과에서 실시) 일이 필요합니다.
요코하마시에서는, 시내 각구의 사회 복지 협의회(외부 사이트)에 있어서, “종합 지원 자금의 특례 대출”(외부 사이트)의 신규 신청과 동시에, 생활 곤궁자 자립 지원 제도의 신청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에는, 각 구 생활 지원과에의 서류의 송부 등은 불필요해집니다만, 후일, 각 구 생활 지원과에서 연락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양해해 주세요.)
시내 각구의 사회 복지 협의회(외부 사이트)로 생활 곤궁자 자립 지원 제도의 신청을 하는 경우는, 하기로부터 “상담 접수·신청표”를 다운로드해 주세요.
< 신청에 필요한 양식(필요한 경우, 다운로드해 주세요.)>
생활 곤궁자 자립 지원 제도의 신청에 대해서
구 사회 복지 협의회에 우송 등으로 제출해 주신 “상담 접수·신청표”는, 살고 계시는 구의 구 복지보건센터 생활 지원과 생활 지원계에게 인계되어, 신청의 접수를 실시합니다.
또한, 주택, 일, 생활 등의 곤란한 일이 있는 경우에는, 생활 곤궁자 자립 지원 제도의 자립 상담 지원 기관인 각 구청 생활 지원과에 빨리 상담해 주세요.(생활 곤궁자 자립 지원 제도에서의 지원 내용은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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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로의 문의
건강 복지국 생활 복지부 생활 지원과
전화:045-671-2403
전화:045-671-2403
팩스:045-66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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