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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엔 급부금】물가 고지원 급부금의 신청 수속

최종 갱신일 2025년 2월 20일

알림

신청의 접수는, 2025년 2월 12일(수요일)부터 실시합니다.

목차

지급의 대상이 되는 세대

다음 2개의 조건을 채울 필요가 있습니다.

  • 2024년 12월 13일 시점에서 요코하마시에 주민 등록이 있는 것

  • 세대 전원의 2024년 주민세 균등할이 비과세인 것

(주의)위의 조건을 채우고 있어도, 주민세가 과세되고 있는 쪽의 부양 친족만으로 구성된 세대(예:부모 슬하를 떨어지고 살고 있는 학생, 단신부임 중의 쪽과 떨어져 살고 있는 가족 등)는, 지급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아이 가산 급부】
대상 세대의 세대원인 18세 이하(2006년 4월 2일 이후 태생)의 아이가 가산 대상입니다.
기준일의 다음날부터 2025년 5월 30일까지 태어난 아이도 가산 대상이 됩니다.(신청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신청 방법

세대의 상황에 따라, 신청의 방법이 다릅니다.
 해당되는 주된 비과세 세대신청 방법과 관계서류


지급의 알림이 도착하는 세대

  • 우리 시에서 7만엔 또는 10만엔의 급부금(※ 1)를 세대주의 계좌로 수급한 세대

【신청 수속은 불요】
2월 10일(월요일)부터 “지급의 알림”이 차례차례 발송됩니다.수중에 도착하는 즉시 확인해 주세요.
(3월 7일(금요일)부터 “지급의 알림”에 기재의 계좌에 차례차례 입금해 예정)


확인서가 닿는 세대

  • 우리 시에서 7만엔 또는 10만엔의 급부금(※ 1)를 세대주의 계좌 이외에 수급한 세대
  • 우리 시에서 7만엔 또는 10만엔의 급부금(※ 1)를 세대주의 계좌로 수급한 세대에서, 수급한 계좌 명의와 기준일 시점의 세대주의 주민 등록 명의가 다른 세대
  • 우리 시에서 7만엔 또는 10만엔의 급부금(※ 1)를 수급하지 않은, 이기는 2024년 1월 1일 이전부터 요코하마시에 주민 등록이 있는 세대

【신청 수속이 필요】
2월 12일(수요일)부터 “확인서”가 차례차례 발송됩니다.필요사정을 기입해, 그 외 필요서류와 함께 동봉의 회신용 봉투로 반송해 주세요.
(신청 접수 후, 1개월 정도로 입금해)


신청서의 제출이 필요한 세대

①지급의 알림이나 ② 확인서의 대상이 되지 않는 세대

  • 2024년 비과세 상당(예:수입이 제로의 쪽이나 수입이 공적 연금만이고 155만엔 이 아래쪽)여도, 세금의 신고를 실시하지 않은 쪽이 있는 세대
  • 세금 신고의 수정 수속에 의해 2024년 주민세 균등할이 과세로부터 비과세가 된 세대
  • 2024년 1월 2일 이후에 시외에서 전입한 쪽이 있는 세대
  • 2024년 12월 13일까지 부양자와 이혼 또는 사별 등에 의해, 피부양자만이 남은 세대
  • 2024년의 주민세가 과세되었지만, 연도의 도중에 조례에 의한 주민세의 면제가 된 세대

【신청 수속이 필요】
“신청서”에 필요사정을 기입해, 그 외 필요서류와 함께 우송해 주세요.신청서는, 2월 12일(수요일)부터 웹페이지 또는 구청 등에서 입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접수 후, 1개월 정도로 입금해)

(※ 1) 2023년의 주민세 비과세 세대 및 주민세 균등할만 과세 세대에 대한 급부금, 2024년의 새로운 주민세 비과세 세대에 대한 급부금
(주의)주민세 균등할의 과세 상황에 대해서는, 2024년 12월 13일 시점에서 판정해, 2024년 12월 13일 시점에서 주민 등록이 있는 주소에 해당되는 서류를 송부합니다.세금 신고의 수정 수속을 실시한 분은, 신청서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①“지급의 알림”이 도착하는 세대

해당되는 주된 비과세 세대

  • 우리 시에서 7만엔 또는 10만엔의 급부금(※ 1)를 세대주의 계좌로 수급한 세대

(※ 1) 2023년의 주민세 비과세 세대 및 주민세 균등할만 과세 세대에 대한 급부금, 2024년의 새로운 주민세 비과세 세대에 대한 급부금

지급의 알림

황색의 봉투로 송부합니다.
해당되는 세대의 세대주의 주민 등록되고 있는 주소(12월 13일 시점) 앞으로, 2월 10일(월요일)부터 “지급의 알림”을 우송하므로,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입금 예정일

“지급의 알림”에 기재된 계좌에, 3월 7일(금요일)부터 입금을 예정하고 있습니다.신청 수속은 불필요합니다.

다음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물가 고지원 급부금 콜 센터(0120-045-320)에 신청해 주세요.

  • 입금 계좌를 변경하는 경우(변경 수속 개시로부터 입금까지 1개월 정도 걸릴 전망입니다.)
  • 본 급부금을 사퇴하는 경우
  • 주민세가 과세되고 있는 사람의 부양 친족만으로 구성된 세대인 경우(예:부모 슬하를 떨어지고 살고 있는 학생, 단신부임 중의 쪽과 떨어져 살고 있는 가족 등)

제의 기한 2월 19일(수요일)까지 연락이 없는 쪽에는, 지급에 동의한 것과 간주해, “지급의 알림”에 기재의 계좌에 입금 수속을 실시합니다.

②“확인서”가 닿는 세대

해당되는 주된 비과세 세대

  • 우리 시에서 7만엔 또는 10만엔의 급부금(※ 1)를 세대주의 계좌 이외에 수급한 세대
  • 우리 시에서 7만엔 또는 10만엔의 급부금(※ 1)를 세대주의 계좌로 수급한 세대에서, 수급한 계좌 명의와 기준일 시점의 세대주의 주민 등록 명의가 다른 세대
  • 우리 시에서 7만엔 또는 10만엔의 급부금(※ 1)를 수급하지 않은, 이기는 2024년 1월 1일 이전부터 요코하마시에 주민 등록이 있는 세대

(※ 1) 2023년의 주민세 비과세 세대 및 주민세 균등할만 과세 세대에 대한 급부금, 2024년의 새로운 주민세 비과세 세대에 대한 급부금

확인서

황색의 봉투로 송부합니다.
해당되는 세대의 세대주의 주민 등록되고 있는 주소(12월 13일 시점) 앞으로, 2월 12일(수요일)부터 “확인서”를 우송합니다.
닿은 “확인 서”에 필요사정을 기입해, 그 외 필요서류와 함께, 동봉의 회신용 봉투로 반송해 주세요.
(주의)2024년 12월 13일 시점의 주민 등록 정보와 세 정보를 토대로 판정하고 확인서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확인서가 송부되고 있는 세대여도, 지급의 대상 요건을 채우지 않은 경우는, 급부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필요서류

③“신청서”의 제출이 필요한 세대

해당되는 주된 비과세 세대

  • 세금 신고의 수정 수속에 의해 2024년 주민세 균등할이 과세로부터 비과세가 된 세대(요 확인)
  • 세대 안에 2024년 1월 2일부터 12월 13일까지 시외에서 전입한 쪽이 있는 세대
  • 2024년 비과세 상당(예:수입이 제로의 쪽이나 수입이 공적 연금만이고 155만엔 이 아래쪽)여도, 주민세의 신고를 실시하지 않은 쪽이 있는 세대
  • 2024년 12월 13일까지 과세자인 부양자와 이혼 또는 사별 등에 의해, 피부양자만이 남은 세대
  • 2024년의 주민세가 과세되고 있었지만, 연도의 도중에 조례에 의한 주민세 균등할의 면제가 된 세대
  • 그 외, 지급의 조건을 채우고 있지만, 요코하마시에서 “지급의 알림” 또는 “확인서”의 대상이 되지 않는 세대

신청 수속

상기에 해당되는 세대에 대해서는, 스스로 “신청서”를 입수해, 필요사정을 기입한 후, 필요서류와 함께 우송으로 제출해 주세요.
“신청서”는 이쪽으로부터 다운로드해 주세요.

신청서는, 구청 설치의 신청 서포트 창구나【물가 고지원 급부금 콜 센터】에서도 입수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 본인 확인 서류(세대주·대리인)의 카피
  • 입금 계좌가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카피
  • 2024년 주민세 비과세 증명서의 사본(2024년 1월 2일 이후에 요코하마시에 전입된 전원 분)
  • 사망진단서의 카피(부양자의 사망에 의해, 피부양자만이 남은 세대)
  • 출생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2024년 12월 14일부터 2025년 5월 30일에 태어난 아이 분)※아이 가산용 신청서만

대리인에 의한 신청

대리인이 본인을 대신해서 수속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신청자의 성년 후견인의 경우에는, 성년 후견 등기 사항 증명서(발행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카피를 첨부해 주세요.
신청자가 이 수속에 대해서 대리인에 위임하는 경우는, 확인서, 신청서의 대리 신청의 란을 기입해 주세요.

대리 신청 후의 각종 통지의 수신인

신청 후, 내용에 미비가 있던 경우에 통지를 보내드립니다.
통지의 송부처를 대리인의 주소로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수고스러우시겠지만【물가 고지원 급부금 콜 센터】에 전화해 주셔, “송부처 변경 의뢰서”를 입수해 주세요.
(신청의 시기에 의해, 우송물이 원래의 주소에 송부되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필요서류에 대해서

본인 확인 서류로서 사용할 수 있는 것(② 확인서용, ③ 신청서용)

  • 운전 면허증
  • 마이 넘버 카드(이면의 카피는 제출하지 말아 주세요 마이 넘버 통지 카드는 불가)
  • 건강보험증
  • 체류 카드
  • 생활보호 수급 증명서
  • 신체장애인 수첩

등의 서류 중, 이름과 현주소, 생년월일의 기재가 있는 면의 카피를 제출해 주세요.

대리인에 의한 수속을 실시하는 경우

법정 대리의 경우

법정관리인으로서 성년 후견인이 신청하는 경우는, 성년 후견 등기 제도에 기초한 등기 사항 증명서의 사본(카피)를 첨부해 주세요.(발행으로부터 3개월 이내)

법정 대리 이외의 대리의 경우
  • 보좌인 또는 보조인이 신청하는 경우

성년 후견 등기 제도에 기초한 등기 사항 증명서의 사본(카피)과 공적 급부의 수령에 관한 대리권이 부여되고 있는 것이 확인할 수 있는 대리권 목록의 사본(카피)를 첨부해 주세요.

  • 임의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세대주 본인과 대리인 양쪽의 본인 확인 서류의 카피가 필요합니다.

입금 계좌가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음 3개가 확인할 수 있는 통장의 카피 또는 현금카드의 카피를 첨부해 주세요.

  • 금융기관명 및 지점명
  • 계좌 번호
  • 계좌 명의인(가나)

인터넷 뱅킹 등으로, 통장이나 현금카드가 없는 경우는, 로그인 후의 계좌 정보의 화면을 인쇄한 것을 첨부해 주세요.
(주의)다른 개인정보는 검게 전부 칠하는 등의 대응을 부탁합니다.

“2024년 주민세 비과세 증명서”의 사본(③ 신청서용)

2024년 1월 2일 이후에 요코하마시에 전입된 쪽의 증명서를 첨부해 주세요.
수입이 없는 15세 이 아래쪽은, 첨부 불요입니다.
증명서는, 2024년 1월 1일 시점에서 주민 등록이 있던 시구읍면에서 취득해 주세요.
※증명서의 취득에 수수료가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송부처

시청의 주소가 아닙니다.또, 신청은 우송만으로 접수하고 있어, 구청이나 시청에의 반입에 의한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송부처
〒221-8770
요코하마시 가나가와구 신우라시마쵸 2가 1-10
가나가와 우체국 우편 사서함●●호 요코하마시 물가 고지원 급부금 접수 센터 앞
※사서함의 번호는 아래 앞을 참고로 해 주세요.

사서함【번호】겉
신청서사서함●●호

물가 고지원 급부금

76호

물가 고지원 급부금(아이 가산·신생아 등 용무)

77호

(주의) 우편 요금이 걸립니다.구청 설치의 신청 서포트 창구에는, 무료우송의 봉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청 접수 기간

2025년 2월 12일(수요일)부터 2025년 5월 30일(금요일)【필착】
※기준일의 다음날부터 2025년 5월 30일까지 태어난 아이의 신청에 대해서는, 2025년 5월 30일(금요일)【소인 유효】로 합니다.

신청 후부터 급부까지

  • 신청서 도착 후, 제출된 서류의 심사를 실시합니다.
  • 미비 등이 있는 경우는, “요코하마시 물가 고지원 급부금 접수 센터”에서, 확인의 전화 또는 미비 통지를 송부하므로, 수정 등의 대응을 부탁합니다.
  • 신청서에 미비 등이 있던 경우, 수정이 확인된 후, 급부금의 지불까지 1개월 정도 필요로 합니다.
  • 심사의 결과, 급부금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는, “지급 대상외의 안내”를 송부합니다.

심사의 진척 상황의 확인 방법

심사의 진척 상황을 확인하고 싶은 쪽은,【물가 고지원 급부금 콜 센터】에 연락 부탁드립니다.단, 대답할 수 있는 것은 신청자 본인과 신청서에 기재한 대리인으로부터의 문의에 한정합니다.
전화번호:0120-045-320(프리 다이얼)
접수시간: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한다)
※현재, 매우 많은 문의를 받고 있어, 전화가 연결되기 어렵습니다.폐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신청에 미비가 있던 경우

“요코하마시 물가 고지원 급부금 접수 센터”에서, 미비 통지를 송부 또는 내용 확인의 전화를 합니다.통지의 내용에 따라 수정 등의 대응을 부탁합니다.

미비의 수정 방법

  • 신청서의 기입 내용에 미비가 있는 경우:미비 통지에 직접 수정을 써 반송해 주세요.
  • 부족 서류가 있는 경우:부족 서류를 첨부해, 미비 통지와 함께 반송해 주세요.

미비 수정 서류의 제출 기한

2025년 6월 30일(월요일)까지【필착】

  • 소인 유효가 아니라 마감일까지의 필착입니다.제출 기한을 지나고 나서 닿은 서류는 접수할 수 없습니다.
  • 기한까지 미비 수정 서류가 제출되지 않아, 신청의 미비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 신청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반송 방법

미비 통지와 함께 반송용 봉투를 동봉하고 있습니다.

이사해진 쪽으로의 부탁

2024년 12월 13일 시점의 주민 등록지와 현 거주지가 다른 경우는, 우체국에서 우편물의 전송 수속을 실시해 주세요.우리 시로부터의 각종 통지가 도착하지 않고 지급이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본 우편의 페이지는 이쪽(외부 사이트)

배우자나 친족으로부터의 폭력 등(DV)를 이유로 피난되고 있는 쪽

폭력 등을 이유로 주민표를 남긴 채로 피난을 하고 있는 쪽(및 동반자)는, DV 가해자의 부양에 들어가 있는 경우나 같은 세대에 들어가 있어도, 2024년 12월 13일 시점에서 레이와 6 넨드주 ⺠세 균등할이 ⾮ 과세이면, 독립한 세대와 간주하고 지급의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에,【DV 등 피난자용】의 “신청서”에 더해, “피난하고 있는 취지의 제의서”를 기입해, 필요서류를 첨부 후, 다음 수신인에 송부해 주세요.【DV 등 피난자용】안내 광고지(PDF:613KB)
“신청서”는 이쪽으로부터 다운로드해 주세요.

DV 등 피난자용 신청서의 송부처

(주의)통상의 송부처(요코하마시 물가 고지원 급부금 접수 센터)과는 수신인이 다릅니다.
DV 등 피난자용 신청서의 송부처

〒231-0005
요코하마시 나카구 혼초 6가 50번지의 10
요코하마시 건강 복지국 총무과 임시 특별 급부금 담당 앞

세금 신고의 수정 수속에 의해 2024년 주민세 균등할이 과세로부터 비과세가 된 쪽

신청시에, 수정 후의 비과세 증명서를 첨부해 주세요.

또한, 신청시에 비과세 증명서가 첨부할 수 없는 경우는,
신청서 오른쪽 위의 여백에
①수정의 수속에 의해 비과세가 되었다.
②수정의 수속을 실시한 날짜
③수정의 수속을 실시한 장소(예 0 0 세무서, 0 0 구청)
를 기재해 주세요.

첨부되지 않은 또는 첨부할 수 없는 이유가 있던 경우의 어느 쪽에 대해서도, 첨부를 요구하는 통지를 발송합니다.
세금 신고의 수정 수속에 의해, 수급 대상 세대인 것이 확인할 수 있던 경우는, 지급을 실시합니다.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신청서를 심사한 결과, 지급 대상외와 판단한 쪽에는, “요코하마시 물가 고지원 급부금의 지급 대상외의 안내”를 보내드립니다.

요코하마시 물가 고지원 급부금 접수 센터

전화번호:0120-045-320(프리 다이얼)
접수시간:9시부터 19시까지(토요일·일요일·공휴일을 제외한다)

※접수 일시는 변경하는 일이 있습니다.
※현재, 매우 많은 문의를 받고 있어, 전화가 연결되기 어렵습니다.폐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외국어(영어·중국어·포르투갈어·한국어·베트남어·네팔어·스페인어·타갈로그어)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팩스 번호:0120-303-464(프리 다이얼, 귀의 부자유스러운 쪽의 문의용)

문의용 메일 주소:support@yokohama-kyufu.jp

(주의) 메일로의 문의는 회답까지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수 사기나 개인정보의 사취에 주의해 주세요!

의심스러운 방문, 전화, 메일 및 우편물 등이 있었을 때에는, 제일 가까운 경찰서나 경찰 상담 전용 전화(# 9110)에 연락해 주세요.
0 요코하마시에서 ATM 등의 조작을 부탁하는 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0 요코하마시가 급부를 위해서 수수료의 입금을 요구하는 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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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0120-045-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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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0120-303-464(귀의 부자유스러운 쪽의 문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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