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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있는 문의
최종 갱신일 2024년 12월 20일
신청 수속(신청 관계서류)에 대해서
Q
이 급부금은 세대주 이외의 사람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까.
A
“확인서”나 “신청서”의 명의는 세대주일 필요가 있습니다.
가족 등, 구별 쪽이 수속을 실시하는 경우는, 세대주의 대리인으로서 수속을 실시해 주세요.
- 법정 대리의 경우, 대리 관계가 확인할 수 있는 서류(발행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카피와 대리인의 본인 확인 서류의 카피의 첨부가 필요합니다.
- 법정 대리 이외의 대리의 경우, 세대주와 대리인 양쪽의 본인 확인 서류의 카피의 첨부가 필요합니다.
Q
전력·가스·식료품 등 가격 상승 긴급 지원 급부금(1세대당 7만 또는 10만)를 수급 완료입니다만, 이 급부금의 지급 대상이 됩니까.
A
전력·가스·식료품 등 가격 상승 긴급 지원 급부금(1세대당 7만 또는 10만)를 수급하고 있는 경우여도, 지급 요건을 채우고 있는 경우는, 수급할 수 있습니다.
Q
“주민세가 과세되고 있는 쪽의 부양 친족 등으로 구성된 세대”란, 어떤 세대입니까.
A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세대가 해당됩니다.이 경우에는, 본 급부금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별거하고 있는 친(과세)에 부양되고 있는 독신 생활의 학생(비과세)의 세대
- 아이(과세)에게 부양되고 있는 고령의 친(비과세)의 세대
- 단신부임되고 있는 남편(과세)에게 부양되고 있는 처자(비과세)만의 세대
Q
급부금은 언제쯤 지급됩니까.
A
“지급의 알림”이 도착한 경우는, 입금 예정일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확인해 주세요.단, 입금처 계좌를 변경하는 경우는, 변경 수속을 접수하고 나서 1개월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확인서”나 “신청서”로 수속을 실시한 경우는, 신청을 접수하고 나서 약 1개월로 불입됩니다.(서류나 기입 사항에 미비가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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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코하마시 물가 고지원 급부금 콜 센터
전화:0120-045-320
전화:0120-045-320
팩스:0120-303-464(귀의 부자유스러운 쪽의 문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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