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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본문입니다.

2024년 새롭게 주민세가 비과세·균등할만 과세가 된 세대에의 급부금【10만엔】+ 아이 가산【5만엔】의 신청 수속

“요코하마시 전력·가스·식료품 등 가격 상승 긴급 지원 급부금(2024년)”

최종 갱신일 2024년 7월 2일

알림

< 2024년 7월 2일 >
“필요서류” “대리인에 의한 수속을 실시하는 경우”에 주의 사항을 덧붙여 썼습니다.

목차

지급 대상이 되는 세대

주민세 비과세 세대 또는 균등할만 과세 세대에의 급부

다음 2개의 조건을 채울 필요가 있습니다.

  • 기준일(2024년 6월 3일) 시점에서 요코하마시에 주민 등록이 있는 세대
  • 2024년 새롭게 세대 전원의 주민세가 “비과세” 또는 “균등할만 과세”가 된 세대

(주의)상기의 조건을 채우고 있어도, 주민세가 과세되고 있는 쪽의 부양 친족만으로 구성된 세대(예:부모 슬하를 떨어지고 살고 있는 학생, 단신부임 중의 쪽과 떨어져 살고 있는 가족 등)는, 지급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여기서 말하는 “부양”과는 세법상의 부양이며, 사회보험상의 부양이 아닙니다.

대상외자 설명


아이 가산 급부

2024년의 전력·가스·식료품 등 가격 상승 긴급 지원 급부금(10만엔)의 대상 세대 중, 18세 이하(2006년 4월 2일 태생 이후)의 아이가 있는 세대
 (주의 1)기준일(2024년 6월 3일)의 다음날부터 2024년 10월 31일까지 태어난 아이도 가산의 대상이 됩니다.
 (주의 2)별거 감호(해당 세대에서 벗어나고 학생 기숙사 등에 살고 있다) 안의 아이도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신청 방법이나 첨부서류는, 개별적으로 콜 센터에 문의해 주세요.

“확인서”가 닿는 세대

확인서
확인서 샘플(대상자에 따라 색조나 기재 내용이 다릅니다)

급부금의 지급 조건을 채우고 있어, 세대주가 공금 수취 계좌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되는 세대의 주민 등록(2024년 6월 3일 시점)가 되어 있는 주소의 세대주 앞으로, 7월 24일(수요일)부터 차례차례 “확인서”를 송부합니다.
닿은 “확인 서”에 입금처 계좌 등의 필요사정을 기입해, 필요서류와 함께, 동봉의 회신용 봉투로 반송해 주세요.
(주의 1)확인서가 닿지 않는 경우는, “신청서의 제출이 필요한 세대”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확인해 주세요.
(주의 2)공금 수취 계좌를 등록하고 있어도 “확인서”에 의한 신청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필요서류

  • 본인 확인 서류(세대주·대리인)의 카피
  • 입금처 계좌가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카피

“신청서”의 제출이 필요한 세대

지급 조건을 채우고 있어도 다음과 같은 세대는, 2024년 주민세의 과세 상황이나 아이의 인원수의 파악이 곤란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지급의 알림”이나 “확인서”는 송부되지 않습니다.스스로 “신청서”를 입수하고 수속을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 2023년의 주민세의 부과 기일(2023년 1월 1일)의 다음날 이후에 시외에서 전입해 온 쪽이 있는 세대
  • 기준일(2024년 6월 3일) 이후에 2024년의 주민세 신고의 수정 수속을 실시한 쪽이 있는 세대
  • 주민세의 부과 기일(2024년 1월 1일)의 다음날부터 기준일(2024년 6월 3일)까지 부양자(과세)의 사망에 의해, 피부양자(비과세 등)만이 남은 세대
  • 2024년의 주민세 미신고의 분(22세 이하를 제외한다)가 있는 세대
  • 2023년의 주민세가 요코하마시 외에서 과세되고 있었던 세대
  • 그 외, 지급 조건을 채우고 있지만, 요코하마시로부터의 통지가 도착하지 않는 세대

※기준일(2024년 6월 3일)의 다음날 이후에 아이가 태어난 경우는, 아이 가산(신생아)의 신청이 필요합니다.단, “지급의 알림”을 보내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청서【준비중】

“신청서”는, 이쪽으로부터 다운로드해 주세요.
(준비중:신청 개시일의 7월 24일부터 다운로드 가능)

  • 비과세 세대용 신청서
  • 균등할만 과세 세대용 신청서
  • 아이 가산(신생아:2024년 6월 4일~10월 31일 출생)용 신청서

(주의 1)자신의 과세 상황에 있던 신청서를 사용해 주세요.
(주의 2)신청서는, 각 구청의 신청 서포트 창구나 콜 센터에서도 입수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 본인 확인 서류(세대주·대리인)의 카피
  • 입금처 계좌가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카피
  • 2024년 과세 상황(과세/비과세)를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2024년 1월 2일 이후에 요코하마시에 전입된 전원 분)
  • 사망진단서의 카피(부양자의 사망에 의해, 피부양자만이 남은 세대)
  • 출생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2024년 6월 4일부터 10월 31일에 태어난 아이 분)

대리인에 의한 신청

대리인이 본인을 대신해서 수속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신청자의 성년 후견인의 경우에는, 성년 후견 등기 사항 증명서의 카피를 첨부해 주세요.
신청자가 이 수속에 대해서 대리인에 위임하는 경우는, 확인서, 신청서의 대리 신청의 란을 기입해 주세요.

대리 신청 후의 각종 통지의 수신인

신청 후, 내용에 미비가 있던 경우에 통지를 보내드립니다.
통지의 송부처를 대리인의 주소로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수고스러우시겠지만 콜 센터에 전화해 주셔, “송부처 변경 의뢰서”를 입수해 주세요.
(신청의 시기에 의해, 우송물이 원래의 주소에 송부되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필요서류에 대해서

본인 확인 서류로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일례)

  • 운전 면허증
  • 마이 넘버 카드(이면의 카피는 제출하지 말아 주세요 마이 넘버 통지 카드는 불가)
  • 건강보험증
  • 연금 수첩
  • 여권
  • 체류 카드
  • 휴일·야간 등 진료 의뢰서
  • 생활보호 수급 증명서
  • 신체장애인 수첩

등의 서류 중, 이름과 현주소, 생년월일의 기재가 있는 면의 카피를 제출해 주세요.
상기 서류 이외의 서류에 대해서는, 본인 확인 서류로서의 유효성을 콜 센터에 확인해 주세요.

대리인에 의한 수속을 실시하는 경우

법정 대리의 경우

대리 관계가 확인할 수 있는 서류(신청일을 기점으로 해 발행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카피와 대리인의 본인 확인 서류의 카피가 필요합니다.
(주의)보좌인·보조인·임의 후견인의 경우에는 등기 사항 증명서의 “대리 행위 목록란”에 “임시 급부금에서의 대리 신청”과 기재가 없으면 세대주의 본인 확인 서류도 첨부가 필요합니다.

법정 대리 이외의 대리의 경우

세대주와 대리인 양쪽의 본인 확인 서류의 카피가 필요합니다.

입금처 계좌가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음 3개가 확인할 수 있는 통장의 카피 또는 현금카드의 카피를 첨부해 주세요.

  • 금융기관명
  • 계좌 번호
  • 계좌 명의인(가나)

인터넷 뱅킹 등으로, 통장이나 현금카드가 없는 경우는, 로그인 후의 계좌 정보의 화면을 인쇄한 것을 첨부해 주세요.
(주의)다른 개인정보는 검게 전부 칠하는 등의 대응을 부탁합니다.

“2024년 주민세 과세·비과세 증명서”의 사본

2024년 1월 2일 이후에 요코하마시에 전입된 쪽의 증명서를 첨부해 주세요.
수입이 없는 15세 이 아래쪽은, 첨부 불요입니다.
증명서는, 2024년 1월 1일 시점에서 주민 등록이 있던 시구읍면에서 취득해 주세요.
※증명서의 취득에 수수료가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송부처(신청서)

시청의 주소가 아닙니다.또, 신청은 우송만으로 접수하고 있어, 구청이나 시청에의 반입에 의한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또, 신청서의 종류에 따라 송부처(사서함)가 다릅니다.
송부처
〒221-8770
요코하마시 가나가와구 신우라시마쵸 2가 1-10
가나가와 우체국 우편 사서함●●호(주의) 사서함의 번호는 아래 앞을 참고로 해 주세요.
요코하마시 전력·가스·식료품 등 가격 상승 긴급 지원 급부금 접수 센터 댄다
사서함【번호】겉
신청서사서함●●호
비과세 세대용71호
균등할만 과세 세대용73호

아이 가산
(신생아:2024년 6월 4일~10월 31일 출생용)

75호

(주의)우편 요금이 걸립니다.각 구의 신청 서포트 창구에는, 무료우송의 봉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청 접수 기간

주민세 비과세·균등할만 과세 세대에의 급부(10만엔)

2024년 7월 24일(수요일)부터 2024년 10월 25일(금요일)【필착】
(주의)소인 유효가 아니라 마감일까지의 필착입니다.신청 기한을 지나고 나서 도착한 신청서는 접수할 수 없습니다.

아이 가산 급부(5만엔/명)

2024년 7월 24일(수요일)부터 2024년 10월 25일(금요일)【필착】
(주의)소인 유효하지 않습니다.기간 내의 필착입니다.
또한, 기준일(2024년 6월 3일)의 다음날 이후에 태어난 아이분의 신청은, 2024년 10월 31일(목요일)【소인 유효】까지와 합니다.

신청에 미비가 있던 경우

“요코하마시 긴급 지원 급부금 접수 센터”에서, 미비 통지를 송부 또는 내용 확인의 전화를 합니다.통지의 내용에 따라 수정 등의 대응을 부탁합니다.동봉의 회신용 봉투를 이용해 주세요.

미비의 수정 방법

  • 신청서의 기입 내용에 미비가 있는 경우:미비 통지에 직접 수정을 써 반송해 주세요.
  • 부족 서류가 있는 경우:부족 서류를 첨부해, 미비 통지와 함께 반송해 주세요.

미비 수정 서류의 제출 기한

2024년 11월 22일(금요일) 필착

이사를 하신 분에게

급부금에 관한 요코하마시에서 통지는, 2024년 6월 3일 시점에서 주민 등록되고 있는 주소에 우송됩니다.주민 등록지와 현 거주지가 다른 경우는, 우체국에서 우편물의 전송 수속을 실시해 주세요.우리 시로부터의 각종 통지가 도착하지 않고 불지급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배우자나 친족으로부터의 폭력 등(DV)를 이유로 피난되고 있는 쪽

폭력 등을 이유로 주민표를 남긴 채로 피난을 하고 있는 쪽(및 동반자)도, 2024년 6월 3일 시점에서 요코하마 시내에 피난 중에서, 피난자(및 동반자)의 세대 전원이 2024년 새롭게 주민세가 “비과세”또는 “균등할만 과세”인 경우는, 독립한 세대와 간주하고 지급의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에,【DV 등 피난자용】의 “신청서”에 더해, “피난하고 있는 취지의 제의서”를 기입해, 필요서류를 첨부 후, 다음 수신인에 송부해 주세요.
(준비중:신청 개시일의 7월 24일부터 다운로드 가능)

  • 【DV 등 피난자용】안내 광고지
  • 【DV 등 피난자용】신청서(비과세 세대용)
  • 【DV 등 피난자용】신청서(균등할만 과세 세대용)
  • 【DV 등 피난자용】신청서(신생아:2024년 6월 4일~10월 31일 출생용)
  • 【DV 등 피난자용】피난하고 있는 취지의 제의서
  • 송부처 변경 의뢰서(주민 등록지와는 다른 주소로, 급부금에 관한 요코하마시로부터의 통지를 받고 싶은 분)

(주의)과세 상황에 따라 신청서가 다릅니다.

DV 등 피난자용 신청서의 송부처

(주의)통상의 송부처(요코하마시 긴급 지원 급부금 접수 센터)란, 수신인이 다릅니다.
DV 등 피난자용 신청서의 송부처
〒231-0005
요코하마시 나카구 혼초 6가 50번지의 10
요코하마시 건강 복지국 총무과 임시 특별 급부금 담당 앞

2024년 6월 4일 이후, 세금 신고의 수정 수속에 의해, 2024년의 주민세가 과세로부터 비과세 또는 균등할만 과세가 된 세대

신청서에 필요사정을 기재해, 오른쪽 위의 여백에 다음과 같이 기재해 주세요
①수정의 수속에 의해【비과세/균등할만 과세】가 되었다.
②수정의 수속을 실시한 날짜
③수정의 수속을 실시한 장소(예 0 0 세무서, 0 0 구청)
첨부 자료는 본인 확인 자료, 입금 계좌가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카피에 더해, 과세·비과세 증명서의 카피를 첨부해 주세요.

특수 사기나 개인정보의 사취에 주의해 주세요!

의심스러운 방문, 전화, 메일 및 우편물 등이 있었을 때에는, 제일 가까운 경찰서나 경찰 상담 전용 전화(# 9110)에 연락해 주세요.
0 요코하마시에서 ATM 등의 조작을 부탁하는 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0 요코하마시가 급부를 위해서 수수료의 입금을 요구하는 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이 페이지로의 문의

요코하마시 전력·가스·식료품 등 가격 상승 긴급 지원 급부금 콜 센터

전화:0120-045-320

전화:0120-045-320

팩스:0120-303-464(귀의 부자유스러운 쪽의 문의용)

메일 주소:support@yokohama-kyufu.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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