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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만엔 급부금】전력·가스·식료품 등 가격 상승 긴급 지원 급부금(2024년 비과세·균등할만 과세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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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만엔 급부금】자주 있는 문의
“요코하마시 전력·가스·식료품 등 가격 상승 긴급 지원 급부금(2024년)”
최종 갱신일 2024년 7월 31일
대상 세대·급부 기준에 대해서
수급할 수 없습니다.또, 2023년의 전력·가스·식료품 등 가격 상승 긴급 지원 급부금(7만엔/10 만엔)를 수급하고 있지 않아도, 수급 요건을 채우고 있었던 세대(2023년의 주민세 미신고나 급부를 사퇴한 세대 등)도 수급할 수 없습니다.
2023년 급부(7만엔/10 만엔)의 수급 대상 세대에서 세대원이 이동 또는 세대 분리한 경우는, 2024년 급부의 수급 대상 세대가 됩니다.
단, 이동 또는 세대 분리한 세대에, 2023년 급부 수급 대상 세대의 세대주가 포함되는 경우는, 수급 대상외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자신이 지급 대상 세대인가 아닌가 하는 개별의 문의에는 대응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래와 같은 페이지에, 지급 대상 세대의 자세한 사항을 기재하고 있으므로, 확인해 주세요.
2024년 새롭게 주민세가 비과세·균등할만 과세가 된 세대에의 급부금【10만엔】+ 아이 가산【5만엔】의 안내
구체적으로 확인하시고 싶은 경우는, 구청의 세무과나 행정 서비스 코너에서 “2024년 시민세·현민세 과세(과세/비과세) 증명서”를 취득해 주세요.증명서를 취득하는 경우, 본인 확인 서류의 제시가 필요합니다.또, 교부 수수료가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에 의해 판단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세대가 해당됩니다.이 경우에는, 본 급부금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별거하고 있는 친(과세자)에게 부양되고 있는 독신 생활의 학생(비과세자)의 세대
- 아이(과세자)에게 부양되고 있는 고령의 친(비과세자)의 세대
- 단신부임하고 있는 남편(과세자)에게 부양되고 있는 처자(비과세자)만의 세대
이 부양이란, 세법상의 부양이며, 사회보험상의 부양이 아닙니다.
부양자가 요코하마시에 주민표가 있는 경우는, “시민세·현민세 과세(과세/비과세) 증명서 ※”를 취득하면, 맨 밑의(비고란)에 부양하고 있는 쪽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구청의 세무과나 행정 서비스 코너에서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증명서를 취득하는 경우, 본인 확인 서류의 제시가 필요합니다.또, 교부 수수료가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2023년에 친족이 그 아이를 부양에 넣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2023년의 연말조정이나 2024년의 확정신고시로 부양 공제의 수속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양에 넣고 있는 경우는 피부양자는 급부금의 지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부양에 넣고 있었는지는 친족에게 확인을 부탁합니다.
2024년의 주민세는, 2024년 1월 1일 시점에서 주민 등록이 있던 자치체에서 부과됩니다.수고스러우시겠지만, 해당 자치체에서 주민세의 과세/비과세 증명서를 취득하고, 신청서에 첨부해 주세요.
신청 수속(신청 관계서류)에 대해서
“확인서”나 “신청서”의 명의는 세대주일 필요가 있습니다.
가족 등, 구별 쪽이 수속을 실시하는 경우는, 세대주의 대리인으로서 수속을 실시해 주세요.
- 법정 대리의 경우, 대리 관계가 확인할 수 있는 서류(발행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카피와 대리인의 본인 확인 서류의 카피의 첨부가 필요합니다.
- 법정 대리 이외의 대리의 경우, 세대주와 대리인 양쪽의 본인 확인 서류의 카피의 첨부가 필요합니다
다음에 들어맞는 쪽은, 본 급부금에 관한 서류는 송부되지 않습니다.
1.주민 등록을 하고 있는 요코하마시의 주소와는 다른 장소에 살고 있다.(요코하마시로부터의 서류는 원칙 2024년 6월 3일 시점의 주민 등록지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2.세대에 다음과 같은 상황이 있다.
(예)
- 2023년의 주민세의 부과 기일(2023년 1월 1일)의 다음날 이후에 시외에서 전입해 온 쪽이 있는 세대
- 기준일(2024년 6월 3일) 이후에 2024년의 주민세 신고의 수정 수속을 실시한 쪽이 있는 세대
- 주민세의 부과 기일(2024년 1월 1일)의 다음날부터 기준일(2024년 6월 3일)까지 부양자(과세)의 사망에 의해, 피부양자(비과세 등)만이 남은 세대
- 2024년의 주민세 미신고의 분(22세 이하를 제외한다)가 있는 세대
- 2023년의 주민세가 요코하마시 외에서 과세되고 있었던 세대
- 그 외, 대상 요건을 채우고 있지만, 요코하마시로부터의 통지가 도착하지 않는 세대
(주의)상기 1 또는 2에 해당되는 쪽은, 스스로 신청서를 입수하고 신청해 주세요.
3.세대 전원이 과세자의 부양에 들어 있다.(이번 급부금의 대상이 아닙니다.)
지급에 있어서는, 지급 대상자가 “받는다” 취지의 의사 표시(수증의 의사 표시)를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본 급부금의 법적 성격은, 민법(1896년 법률 제89호)상의 증여 계약(민법 제549조)에 의한)
“지급의 알림”이 도착한 쪽에 대해서는, 제의 기한까지 계좌 변경이나 사퇴의 제의가 없는 것으로 급부금의 지급을 받는 의사 표시와 간주해, 증여 계약이 성립합니다.(제의 기한의 다음날이 계약 체결일이 됩니다.제의 기한까지 돌아가시고 있는 경우는, 계약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단, 지급의 알림에 기재의 급부 대상자의 사망에 의해, 동일세대의 사람이 새로운 세대주인 경우는, 그 세대주로 해당 급부금의 수급권이 옮깁니다.
상기 어느 한 쪽의 경우에는, 요코하마시 급부금 콜 센터(0120-045-320)에 전화해 주세요.
“확인서”의 세대주란을 이중선으로 정정해, 새롭게 세대주가 된 쪽의 이름을 기입해 주세요.그때, 금융기관의 계좌, 본인 확인 서류는 새롭게 세대주가 된 쪽의 것을 사용해 주세요.맞추고, 죽은 세대주 분의 사망진단서의 사본 등을 제출해 주세요.
- 단신 세대가 죽은 경우는, 세대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것으로부터, 급부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4년 6월 4일 이후의 세금 신고의 수정 수속에 의해, 2024년의 주민세가 과세로부터 비과세 또는 균등할만 과세가 된 세대는, 요코하마시에서 급부금의 통지는 발송되지 않습니다.스스로 신청서를 입수하고 신청 수속을 실시해 주세요.
신청서에 필요사정을 기재해, 오른쪽 위의 여백에 다음과 같이 기재해 주세요
①수정의 수속에 의해【비과세/균등할만 과세】가 되었다.
②수정의 수속을 실시한 날짜
③수정의 수속을 실시한 장소(예 0 0 세무서, 0 0 구청)
첨부 자료는 본인 확인 자료, 입금 계좌가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카피에 더해, 과세·비과세 증명서의 카피를 첨부해 주세요.
필요서류가 부족했던 경우는, 후일, 접수 센터에서 부족 서류의 안내를 하므로, 그때까지 기다려 주세요.
안내가 닿으면, 내용을 잘 확인해, 기재 내용에 따라 대응해 주세요.그때에는, 안내의 서류도 함께 반송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3개의 입수 방법이 있습니다.
- 콜 센터에 우송 의뢰를 한다
- 각 구청에 설치의 신청 서포트 창구에서 직접 입수한다
- “신청 수속의 상세”로부터 다운로드한다
콜 센터:0120-045-320(프리 다이얼)에 문의해 주세요.
지급 시기에 대해서
“지급의 알림”이 도착한 경우는, 입금 예정일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확인해 주세요.단, 입금처 계좌를 변경하는 경우는, 변경 수속을 접수하고 나서 1개월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확인서”나 “신청서”로 수속을 실시한 경우는, 신청을 접수하고 나서 약 1개월로 불입됩니다.(서류나 기입 사항에 미비가 없는 경우)
입금 완료의 통지는 발송하지 않습니다.스스로 통장 기입 등을 실시해, 입금을 확인해 주세요.
■입금 명의:요코하마킨키유우시엔킨
아이 가산 급부금
2006년 4월 2일 이후에 출생한 아이입니다.
원칙, 2024년의 전력·가스·식료품 등 가격 상승 긴급 지원 급부금(10만엔)의 대상 세대의 세대원일 필요가 있습니다.
단, 다음에 해당되는 아이도 대상으로 합니다.
- 기준일(2024년 6월 3일)의 다음날부터 2024년 10월 31일까지 출생한 아이
- 별거 감호(해당 세대에서 벗어나고 학생 기숙사 등에 살고 있다) 안의 아이
18세 이하(2006년 4월 2일~2024년 6월 3일 태생)의 아이가 있는 대상 세대
주민세 비과세 세대·균등할만 과세 세대에의 급부금(10만엔)의 “지급의 알림” 또는 “확인서”에, 아이 가산의 대상이 되는 아이의 이름이 기재되고 송부되므로 확인해 주세요.
기준일(2024년 6월 3일)의 다음날 이후에 태어난 아이(신생아)가 있는 대상 세대
별도, 신청 수속이 필요합니다.“신청 수속의 상세”를 확인해 주세요.
단, “지급의 알림”을 보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별거 감호(해당 세대에서 벗어나고 학생 기숙사 등에 살고 있다) 안의 아이도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청 방법이나 첨부서류는, 개별적으로 콜 센터에 문의해 주세요.
그 외
해당 급부금에 관한 우편물은, 2024년 6월 3일 시점의 주민 등록지 앞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우체국에서의 전송 수속 후에, 콜 센터에 연락해 주세요.
과세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로의 문의
요코하마시 전력·가스·식료품 등 가격 상승 긴급 지원 급부금 콜 센터
전화:0120-045-320
전화:0120-045-320
팩스:0120-303-464(귀의 부자유스러운 쪽의 문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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