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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사회 복지 법인에 의한 이용자 부담 경감에 대해서
사회 복지 법인에 의한 이용자 부담 경감이란, 사회 법인이 운영하는 대상의 개호보험 서비스를 이용하는 쪽이 일정한 수입 등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이용자 부담금의 경감 조치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최종 갱신일 2025년 1월 31일
조성 대상 요건 등에 대해서
조성 대상자
(1)시민세 비과세 세대에서 이하의 아에서 오에 모두 해당되는 쪽
아 수입 기준
단신 세대에서 연액 150만엔(세대원 1명 증가마다 50만엔을 가산한 액수) 이하인 것.
이 자산 기준
단신 세대에서 350만엔(세대원 1명 증가마다 100만엔을 가산한 액수) 이하인 것.
우 거주용 토지(200제곱미터 이하) 및 가옥 이외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것.
엇 부담 능력이 있는 친족 등에게 부양되지 않은(가족이나 친족이 본인의 부양 공제 등을 받지 않은) 것.
오 사르세이니치가 속한 연도의 전년도에 개호보험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것.
(2)생활보호 수급자·경계층 해당자
대상 서비스
경감 실시를 신청하고 있는 사회 복지 법인이 제공하는 이하의 16 서비스
(1) 개호 노인 복지 시설[특별양호노인홈]
(2) 통소 개호[데이 서비스]
(3) 단기 입소 생활 개호[쇼트스테이](요코하마시 생활 지원 쇼트스테이 사업 실시 요강에 관련된 서비스를 포함한다.)
(4) 방문 개호(요코하마시 재택 생활 지원 홈 헬프 사업 실시 요강에 관련된 서비스를 포함한다.)
(5) 개호 예방 단기 입소 생활 개호
(6) 개호 예방 인지증 대응형 통소 개호
(7) 개호 예방 소규모 다기능형 주택 개호
(8) 야간 대응형 방문 개호
(9) 인지증 대응형 통소 개호
(10) 소규모 다기능형 주택 개호
(11) 지역 밀착형 개호 노인 복지 시설
(12) 정기 순회·수시로 대응형 방문 개호 간호
(13) 간호 소규모 다기능형 주택 개호
(14) 지역 밀착형 통소 개호
(15) 제1호 방문 사업 중 구개호 예방 방문 개호에 상당하는 사업(자기 부담 비율이 보험 급부와 같은 것에 한정한다.)
(16) 제1호 통소 사업 중 구개호 예방 통소 개호에 상당하는 사업(자기 부담 비율이 보험 급부와 같은 것에 한정한다.)
조성 대상 비용
이용자 부담([A] 개호보험법의 규정에 의해 정해진 대상 서비스에 필요로 한 비용의 10%[B] 식비[C] 거주비)를, 확인증에 기재된 감액 비율로 경감합니다.
※단, 생활보호 수급자에 대해서는, 유닛형 개인실·종래형 개인실을 이용한 경우의 거주비만 경감 대상.
조성 기간
신청일이 속한 달의 첫날로부터 신청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년도의 7월 31일
(신청일이 속한 달이 4월부터 7월의 사이인 경우는, 당해년도의 7월 31일)까지.
조성 기간은 최장 1년으로, 매년 7월 말에는 기한이 지나 버립니다.조성 기간 종료 후도 계속해서 조성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는, 갱신 수속이 필요합니다.
갱신 신청 기간: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매년 4월 시점에서 해당 확인증을 가지고 계신 분에 대해서는, 6월 중순경까지 요코하마시에서 연도 갱신의 알림을 우송으로 보내드립니다.
4월 이후에 신청서를 송부된 쪽은, 재차 8월 1일부터의 확인증의 신청이 필요합니다.
조성을 받으려면
신청 방법은 전자 신청 시스템(외부 사이트) 혹은 우송으로부터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①전자 신청 시스템보다 신청의 경우
요코하마시의 전자 신청 시스템(외부 사이트)보다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사회 복지 법인에 의한 이용자 부담 경감 전자 신청 폼(외부 사이트)
②우송으로 신청의 경우
하기보다 신청서를 다운로드해 기입하신 후, 그 외 신청 서류를 가지런히 해 건강 복지국 고령 시설과 앞으로 우송으로 제출해 주세요.
※구분에 따라 제출 서류가 다르므로, 주의해 주세요.
■제출 서류(생활보호 수급자·경계층 해당자)
・사회 복지 법인에 의한 이용자 부담 경감 신청서(제3호 양식)
1⃣(2024년 8월 1일부터 2025년 7월 31일분(PDF:217KB))
2⃣(2025년 8월 1일부터 2026년 7월 31일분)※신청 접수 기간은 2025년 6월부터가 됩니다.
■제출 서류(시민세 비과세 세대 분)
・사회 복지 법인에 의한 이용자 부담 경감 신청서(제3호 양식)
1⃣(2024년 8월 1일부터 2025년 7월 31일분(PDF:217KB))
2⃣(2025년 8월 1일부터 2026년 7월 31일분)※신청 접수 기간은 2025년 6월부터가 됩니다.
・수입·자산 상황 신고서 겸 동의서(제4호 양식)(PDF:232KB)
・신청일이 속한 해의 1년간의 수입 예상액이 아는 서류의 사본(연금 입금 통지서나 사업 수입 증명 관계서류 등/세대 전원 분)
・자산이 아는 서류의 사본(예금 통장의 최신의 잔고의 페이지 등/세대 전원 분)
【신청서 송부처】
〒231-0005
요코하마시 나카구 혼초 6-50-10
요코하마시청 건강 복지국 고령 시설과사 복 경감 담당 앞
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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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복지국 고령 건강 복지부 고령 시설과(사회 복지 법인에 의한 이용자 부담 경감 사업 담당)
전화:045-671-4901(접수시간 8:45~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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