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유닛형 특별양호노인홈 시설 거주비 조성에 대해서

유닛형 특별양호노인홈 시설 거주비 조성은, 유닛형 특별양호노인홈에 입주하는 예정 쪽 중, 수입에 대해 이용료의 부담 비율이 높아지는 것이 전망되는 쪽에 대해, 거주비의 일부를 조성하는 제도입니다.

최종 갱신일 2024년 7월 1일

유닛형 특별양호노인홈 시설 거주비 조성 광고지

1.조성 대상 요건 등에 대해서

①조성 대상자

요코하마시의 개호보험 피보험자로 간호 필요 인정을 받고 있는 분 중, 다음의 모든 요건에 해당되는 쪽을 조성 대상자로 하고 있습니다.

  1. 요코하마시의 개호보험료 단계 제5단계에서 제7단계 상당(본인이 시민세 비과세자로 같은 세대에 시민세 과세자가 있는 사람 또는, 본인이 시민세 과세자로 본인의 보험료 산정 소득 금액이 120만엔 미만)의 사람.
  2. 부담 한도액 인정을 받지 않은 사람 및 과세층에 대한 특례 감액 조치를 받지 않은 사람.
  3. 자산 합계액이 500만엔 이하의 사람(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부부의 자산 합계액이 1,500만엔 이하).개호보험료 제2호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자산 합계액이 1,000만엔 이하의 사람(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부부의 자산 합계액이 2,000만엔 이하).
  4. 조성 대상자 및 배우자가, 다음에 정하는 것 이외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것.
    아 200제곱미터 이하의 거주용 토지
    이 거주용 가옥
  5. 개호보험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것.

②조성 대상 비용

일액:696엔(상한)

이 조성은, 요코하마 시내의 유닛형 특별양호노인홈에서 유닛형 개인실(유닛형 개인실적 다바닥실을 제외한다.)를 이용한 경우의 거주비가 대상입니다.
조성 대상자가 조성을 받을 수 있는 액수는, 시설의 정하는 거주비(★)과 개호보험 부담 한도액 인정 제3단계 ②의 유닛형 개인실의 부담 한도액의 차액입니다.
★의 액수가, 나라의 정하는 유닛형 개인실 거주비의 기준 비용액을 웃도는 경우, 조성을 받을 수 있는 액수는, 나라의 정하는 유닛형 개인실 거주비의 기준 비용액과 개호보험 부담 한도액 인정 제3단계 ②의 유닛형 개인실의 부담 한도액과의 차액입니다.

조성액의 패턴

예 I 시설의 정하는 거주비가 2,000엔의 경우(시설의 정하는 거주비 < 나라의 기준 비용액)
   2,000엔(시설의 정하는 거주비) -1,370엔(제3단계 ②의 부담 한도액) = 630엔
예 II 시설의 정하는 거주비가 3,000엔의 경우(시설의 정하는 거주비>나라의 기준 비용액)
   2,066엔(나라의 기준 비용액) -1,370엔(제3단계 ②의 부담 한도액) = 696엔

③조성 기간

신청일이 속한 달의 첫날로부터 신청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년도의 7월 31일(신청일이 속한 달이 4월부터 7월의 사이인 경우는, 당해년도의 7월 31일)까지.
조성 기간은 최장 1년으로, 매년 7월 말에는 기한이 지나 버립니다.조성 기간 종료 후도 계속해서 조성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는, 갱신 수속이 필요합니다.
이미 해당 통지서를 가지고 계신 분에게 무심코는, 6월 중순경까지 요코하마시에서 연도 갱신의 알림을 송부합니다.
2024년 7월 1일부터 2024년 9월 30일까지(필착)에 신청을 실시한 경우는, 2024년 8월 1일이 조성 적용 개시일이 됩니다.
※2024년 10월 1일 이후에 신청해, 조성의 대상이 된 경우는, 신청일이 속한 달의 첫날이 조성 개시일이 됩니다.

2.조성을 받으려면

수속의 흐름
 

조성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는, 사전에 요건을 채우는지 확인해 주세요.

요건을 채우는 것이 확인할 수 있으면, 신청서를 다운로드 기입합니다.

신청서를 기입하면, 그 외 필요서류를 가지런히 해 우송으로 신청을 합니다.

시에서 통지서를 송부

요코하마시에서 “유닛형 특별양호노인홈 시설 거주비 조성 대상 확인 통지서”를 송부합니다.
통지서로 승인·비승인을 확인해 주세요.

시설에 통지서를 제시

“승인한다”라고 기재가 있는 통지서를 받은 분은 시설에 통지서를 제시하는 것으로 조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설에서 조성액을 뺀 이마로 매달의 청구를 받습니다.)

3.신청 방법 등에 대해서

①신청 접수 개시일

2024년 7월 1일

②신청 방법

하기보다 신청서를 다운로드해 기입하신 후, 그 외 신청 서류를 가지런히 해 건강 복지국 고령 시설과 앞으우송으로 제출해 주세요.
■제출 필수 서류

■조성을 받으려고 하는 분이 개호보험 제2호 피보험자의 경우만 제출

  • 신청일이 속한 해의 전년 안의 합계 소득 금액이 아는 서류(예금 통장, 사업 수입 증명 관계서류 등)의 사본

※신청은 원칙 우송으로 접수하고 있습니다.각 구의 구청 창구에서는 문의·신청은 접수하고 있지 않으므로 주의해 주세요.

③신청처·문의처

신청서 송부처

〒231-0005
요코하마시 나카구 혼초 6-50-10
요코하마시청 건강 복지국 고령 시설과 특별양호노인홈 담당 앞

문의처

건강 복지국 고령 시설과 특별양호노인홈 담당
전화:045-671-3923 FAX:045-641-6408
Email:kf-tokuyou@city.yokohama.jp

5.실시의 안내·자주 있는 질문(시설용)

요코하마 시내의 유닛형 특별양호노인홈에서는, 아래와 같은 실시의 안내 및 자주 있는 질문을 확인하신 후, 조성 대상자에 대해 거주비의 감액을 실시해 주세요.

6.실적 보고·교부 신청(시설용) ※준비중

7.요강

8.관련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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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복지국 고령 건강 복지부 고령 시설과

전화:045-671-3923

전화:045-671-3923

팩스:045-641-6408

메일 주소:kf-shisetsu@city.yokohama.lg.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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