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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식사 서비스 사업

최종 갱신일 2024년 5월 21일

이용자 분의 댁을 방문하고, 영양 밸런스의 취할 수 있던 식사를 직접 건네 드리는 것과 동시에, 방문시에 안부의 확인을 합니다.
이 “식사 서비스”는, 요코하마시가 실시하는 서비스로, 요코하마시와 위탁 계약하고 있는 서비스 제공 사업자가 식사를 전달합니다.

목차

  1.이용 대상자  2. 이용 안내  3. 신청 방법  4. 신청 등 양식  5. 사업자 일람  6. 각 구 고령,장해지원과

다음 “심신의 상황”과 “개호력”의 양쪽의 요건을 채워, “음식에 관련된 서비스의 이용 조정”을 실시한 결과, 본 서비스(식사 배달과 안부확인)가 필요하면 인정된 쪽(※)
※양쪽의 요건을 채우고 있어도, 개호보험 서비스를 받는 것 등에 의해 안부확인이 행해지고 있는 상황에 있는 날 등은, 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심신의 상황

  1. 간호 필요 2 이상 쪽
  2. 요 지원 또는 간호 필요 1로, 인지증이 있어(인지증 고령자 일상생활 자립도 II 이상), 식사 확보가 곤란한 쪽
  3. 요 지원 또는 간호 필요 1로, 저영양 상태의 리스크가 높아(※), 식사 확보가 곤란한 쪽
    ※최근 6개월의 체중 감소가 10% 이상 혈청알부민치 3.0g/dl 다음 중 하나에 해당
  4. 신체장애인(※)로, 심신의 장애 등의 이유에 의해 식사 확보가 곤란한 쪽
    ※시각 장애, 평형 기능 장애, 지체 부자유, 심장 기능 장애, 호흡기 기능 장애, 신장 기능 장애로 1급으로부터 3급의 신체장애인 수첩을 가지고 있는 쪽
  5. 1~4의 규정에 관계없이, 복지보건센터장이 필요하면 인정한 쪽

개호력

  1. 혼자 생활
  2. 혼자 생활에 준하는 세대
    아.동거 가족이 낮에 취업하는 것을 상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식사 확보가 곤란한 경우
    이.동거 가족이 질병, 장애(현저한 체력 저하에 의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때문에 식사 확보가 곤란한 경우

이용할 수 있는 횟수

1일 1 음식(점심 식사 또는 저녁 식사의 어느 한쪽 1 음식), 주 5일까지.

이용할 수 있는 사업자

사업자에 따라 전달할 수 있는 지역이 다릅니다.“5. 사업자 일람”을 확인해 주세요.
또, 1주일을 단위로 해, 요일을 결정하는 것으로, 2 사업자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이용 한도 횟수(1일 1 음식, 주 5일까지)를 넘을 수 없습니다.

이용 요금

식 재료비 등 실비 상당액을 부담해 주십니다(직접 식사 배달 사업자에 지불해 주세요).
1식당 720엔 이내.단, 치료식에 대해서는, 720엔을 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자에 의한 사전 방문

이익용 결정된 쪽에는, 위탁 사업자(식사 배달 사업자)가 댁을 방문해, 서비스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실시합니다.

이용기간

이용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갱신하는 경우는, 각 구 고령,장해지원과에 이용 조정 결과표를 제출해 주세요.
이용 조정 결과표의 작성은, “이용 조정 실시 기관”에 의뢰해 주세요.

“이용 조정 실시 기관”과는

식사 서비스의 이용 희망자 또는 이용자에 대해, 음식에 관련된 서비스의 이용 조정 등을 실시하는 기관입니다.
이용자의 상황에 따라, 다음 대로로 하고 있습니다.

아.주택 개호 지원 사업소
개호보험 서비스 이용자로, 주택 서비스 계획 또는 개호 예방 서비스 계획 원안을 담당의 주택 개호 지원 사업소(케어 매니저)가 작성하고 있는 쪽
이.지역 포괄 지원 센터(지역사회보호 플라자 등)
상기 “아. 주택 개호 지원 사업소” 이외의 고령자의 쪽(개호보험 미이용자 및 주택 개호 지원 사업소에 개호 예방 서비스 계획 원안 작성을 위탁하지 않는 분)
우.각 구 복지보건센터
신체장애인 분 등

그 외 이용시의 부탁

  • 이용자의 상태(이해의 힘이 약한 등)에 따라서는,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요망대로의 내용을 준비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드시, 각 식사 배달 사업소나 이용 조정 실시 기관의 담당자와 상담 후, 형태나 종류 등의 내용을 결정해 주세요.
  • 배달 시간은, 반드시 재택하고 있는 것처럼 해 주세요.배달시에 부재였던 경우, 식사는 가지고 돌아갑니다.(당일 캔슬 또는 배달시에 부재중 시에는, 당일분의 식사비를 다음번 받겠습니다.)
  • 쉬는 경우에는, 반드시, 전날까지 식사 배달 사업자에 연락해 주세요.
  • 루트 배송 때문에, 배달 시간의 지정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양해 부탁드립니다.
  • 믹서식의 정의는 “페이스트상으로, 액체상에 가까운 것”입니다.
  • 이용 요금을 지불받을 수 없었던 경우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서비스를 희망하는 분은, 이용 조정 실시 기관에 상담해 주세요.
이용 조정 실시 기관에서 “음식에 관련된 서비스의 이용 조정”을 받은 후, 각 구 고령,장해지원과에 신청서 등을 제출합니다.
또한, 이용 조정 실시 기관이 신청 대행을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 창구

  각 구 고령,장해지원과

각 구 고령,장해지원과
구청전화번호팩스 번호구청전화번호팩스 번호
쓰루미구045-510-1775045-510-1897가나자와구045-788-7776045-786-8872
가나가와구045-411-7110045-324-3702고호쿠구045-540-2327045-540-2396
니시구045-320-8410045-290-3422미도리구045-930-2311045-930-2310
나카구045-224-8167045-224-8159아오바구045-978-2449045-978-2427
미나미구045-341-1139045-341-1144쓰즈키구045-948-2306045-948-2309
고난구045-847-8415045-845-9809도쓰카구045-866-8439045-881-1755
호도가야구045-334-6325045-331-6550사카에구045-894-8415045-893-3083
아사히구045-954-6125045-955-2675이즈미구045-800-2415045-800-2513
이소고구045-750-2417045-750-2540세야구045-367-5716045-364-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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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로의 문의

건강 복지국 고령 건강 복지부 고령 재택 지원과

전화:045-671-2405

전화:045-671-2405

팩스:045-550-3612

메일 주소:kf-zaitaku@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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