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코하마시 톱 페이지
- 건강·의료·복지
- 복지·개호
- 장애 복지
- 장애인 차별 해소법에의 대응
- 장애인 차별의 해소를 추진하기 위한 우리 시의 대처
- 통지에 관한 정보를 점자로 제공합니다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통지에 관한 정보를 점자로 제공합니다
최종 갱신일 2024년 11월 13일
장애인 차별 해소법의 취지에 입각하여, 시각 장애가 있는 쪽의 “정보의 보장”에 관한 대처로서, 점자에 의한 정보 제공을 희망하는 쪽에 대해, 우리 시에서 발출하는 통지의 “통지명”, “발송지” 및 “문의처”에 대해서, 점자로 정보 제공합니다.
이 대처에 의해, 우리 시에서 통지가 도착했을 때에, “어떤 통지가 도착한 것이나” “어디에 문의하면 되는 것”에 대해서 점자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1 대응 가능한 통지(2024년 5월 1일 시점)
< 장애 복지 >
・장애 지원 구분 인정 통지서(장애 복지 서비스)
・장애 지원 구분 인정 비해당 통지서
・개호 급부비 등 지급 결정(변경) 통지서(장애 복지 서비스)
・개호 급부비 등 불지급 결정 통지서(장애 복지 서비스)
・개호 급부비 등 지급 결정 취소 통지서(장애 복지 서비스)
・개호 급부비 등 처분 보류 통지서(장애 복지 서비스)
・개호 급부비 등 지급 각하 결정 통지서(장애 복지 서비스)
・장애 복지 서비스 수급자증
・개호 급부비 등 이용자 부담 감면·면제 등 결정(변경) 통지서(장애 복지 서비스)
・서비스 이용 계획 작성 대상 장애인 등 인정 통지서(장애 복지 서비스)
・서비스 이용 계획 작성 대상 장애인 등 인정 취소 통지서(장애 복지 서비스)
・요양 개호 의료비 지급 결정(변경) 통지서(장애 복지 서비스)
・요양 개호 의료수급증(장애 복지 서비스)
・장애 지원 구분 인정 갱신의 알림(장애 복지 서비스)
・장애 복지 서비스 등 지급 신청서
・장애 복지 서비스 등 이용자 부담액 감액·면제 신청서
・이용자 부담 상한액 관리 사무 의뢰(변경) 신고서(장애 복지 서비스)
・보장비비 지급 결정(각하·폐지) 통지서
・장애인(아이) 일상생활 용구 급부 결정(각하·폐지) 통지서
・계획 상담 지원 급부비 지급(변경) 통지서(장애 복지 서비스)
・계획 상담 지원 급부비 지급 각하 결정 통지서(장애 복지 서비스)
・계획 상담 지원 급부비 취소 통지서(장애 복지 서비스)
・지역 상담 지원 수급자증(장애 복지 서비스)
・장애인 안심 전화 급부·대여 연도 갱신 결정 통지서
・카드 양식 장애인 수첩의 우송에 대해서(연락)
・카드 양식 장애인 수첩의 송부에 대해서
< 의료 >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에 관한 예진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의 알림
< 개호보험 >
・개호보험료 연간 납부 완료액의 알림
< 세금 >
・시민세·현민세 세액 결정·납세 통지서
・고정 자산세(토지·가옥) 납세 통지서
< 시영주택 >
・수입 신고서
・수입 인정 통지서
< 국민건강보험 >
・국민건강보험 피보험자증(일제 갱신시)
※이 일람에 없는 통지여도,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사업의 흐름
(1) 점자 대응을 희망하는 시민으로부터의 신고의 접수해, 그 정보를 청 내에서 공유합니다.
아 우리 시에서 발출하는 통지에 대해서, 점자 대응을 희망하는 시각 장애가 있는 쪽에서, 점자 대응을 희망하는 취지를 신고해 주십니다.
이 건강 복지국 장애 시책 추진과가, 신고자 명부를 작성해 청 내에서 정보 공유합니다.
(2) 우리 시에서 통지를 발출할 때에 “통지명”이나 “문의처”를 기재한 점자 문서를 동봉합니다.
아 통지를 발출하는 소관 부서는, 점자화의 대상이 되는 통지를 발출할 때에, 해당 통지의 “문장 서명”, “발송지” 및 “문의처”를 점자화한 문서를 해당 통지에 동봉합니다.
이 맞추고, 전자 메일로 통지를 우송한 취지를 알려 드리겠습니다.(희망자만)
3 사업 및 등록 신고의 개시 시기
2017년 11월 1일(수요일)부터
4 등록 신고 방법
등록 신고서(제1호 양식)에 필요사정을 기입하신 후, 담당까지 우송 등으로 송부해 주세요.
※양식에의 기입이 어려운 경우는, 이하의 1부터 6을 전화 또는 전자 메일로 연락해 주세요.
1 이름, 2 생년월일·연령, 3 주소, 4 전화번호, 5 전자 메일에 의한 알림의 희망의 유무
6 전자메일 주소(전자 메일에 의한 알림을 희망하는 경우만)
≪신고 창구≫
요코하마시 건강 복지국 장애 시책 추진과
주소 :(우) 231-0005 요코하마시 나카구 혼초 6-50-10
TEL:045-671-3598 FAX:045-671-3566
메일 주소:kf-sabetsu-kaisyou@city.yokohama.jp
5 신고 양식 등
(1)
요코하마시 통지의 송부에 관련된 점자에 의한 정보 제공 사업 실시 요강(PDF:97KB)
요코하마시 통지의 송부에 관련된 점자에 의한 정보 제공 사업 실시 요강(텍스트 파일:3KB)
본 사업의 실시 요강이므로, 등록을 신고하는 경우는 내용을 잘 확인해 주세요.
(2)
등록 신고서(제1호 양식)(워드:17KB)
등록 신고서(제1호 양식)(텍스트 파일:702bytes)
처음으로 이 사업을 이용할 때 제출해 주시는 양식입니다.
(3)
등록 사항(변경·취소) 신고서(제2호 양식)(워드:17KB)
등록 사항(변경·취소) 신고서(제2호 양식)(텍스트 파일:545bytes)
등록 신고서(제1호 양식)를 제출한 후에, 신고 내용의 변경 또는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에 제출해 주시는 양식입니다.
PDF 형식의 파일을 열려면, 별도 PDF 리더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갖고 계시지 않는 쪽은, Adobe사로부터 무상으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Adobe Acrobat Reader DC의 다운로드에
이 페이지로의 문의
건강 복지국 장애 복지 보건부 장애 시책 추진과 공생 사회 등 추진 담당
전화:045-671-3598
전화:045-671-3598
팩스:045-671-3566
페이지 ID:755-488-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