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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코하마시 정신 장애인 생활 지원 센터 조례 시행 규칙 및 요코하마시 종합 보건 의료센터 조례 시행 규칙 일부 개정에 관한 의견 공모에 대해서 ※종료되었습니다※
최종 갱신일 2020년 7월 14일
요코하마시 정신 장애인 생활 지원 센터 조례 시행 규칙 및 요코하마시 종합 보건 의료센터 조례 시행 규칙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의견을 공모합니다.
항목 | 내용 |
---|---|
안건 번호 | 414 |
안건명 | 요코하마시 정신 장애인 생활 지원 센터 조례 시행 규칙 및 요코하마시 종합 보건 의료센터 조례 시행 규칙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 |
정하려고 하는 규칙 등의 제목 | 요코하마시 정신 장애인 생활 지원 센터 조례 시행 규칙 및 요코하마시 종합 보건 의료센터 조례 시행 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규칙 |
근거 법령·예규 조항 | 요코하마시 정신 장애인 생활 지원 센터 조례 제3조 및 요코하마시 종합 보건 의료센터 조례 제4조 |
개요 | 각 구 정신 장애인 생활 지원 센터의 기능 표준화 및 상담 기능의 강화를 목적으로, 휴관일 및 개관 시간을 변경하기 위해, 요코하마시 정신 장애인 생활 지원 센터 조례 시행 규칙 및 요코하마시 종합 보건 의료센터 조례 시행 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
안의 공시일 | 2020년 3월 17일 |
의견 제출 기간 | 2020년 3월 17일부터 2020년 4월 15일까지(30일간) |
의견 제출 기간이 30일 미만의 경우 그 이유 | - |
의견 공모 요령(의견 제출 방법·제출처 등) | |
안 및 관련 자료 | 규칙 개정 개요 자료(PDF:215KB) |
자료의 입수 방법 | 건강 복지국 장애 지원과, 시청사 1층 시민 정보 센터, 각 구청 홍보상담계로 열람·배포 |
소관과명 등(문의처) | 건강 복지국 장애 지원과 |
비고 | ・고호쿠구 정신 장애인 생활 지원 센터에 대해서는, 요코하마시 종합 보건 의료센터의 기능 중에서 “정신 장애인 생활 지원 시설”로서 자리매김되고 있기 때문에, 요코하마시 종합 보건 의료센터 조례에 기초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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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복지국 장애 복지 보건부 장애 시설 서비스과
전화:045-671-2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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