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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입소 사업 낮에 일시 지원 사업
최종 갱신일 2024년 7월 12일
a.단기 입소 사업 낮에 일시 지원 사업 < 신체·지적·정신 >(지원법)
【내용】개호자나 가족이 피로 회복을 도모하는 때나, 개호자나 가족이 병·사고·출산 또는 관혼상제 등의 이유로, 장애아·사람의 개호를 실시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장애아·사람이 일시적으로 시설이나 병원에 입소하거나, 일중 중의 몇 시간을 시설이나 병원에서 보냅니다.
【대상자】재택의 신체장애아·사람, 지적 장애아·사람, 정신 장애아·사람
※정신 장애아 사람은 단기 입소만 대상입니다.
【이용자 부담】원칙 1할 부담.일부 수입액에 따라 감면이 있습니다.
【실비 부담】식비·광열수비·일용품비 등의 실비 상당액
【창구】각 구 복지보건센터
【실시 시설】
신체·지적:“입소·통소 시설 일람표” 외
정신:“요코하마시 종합 보건 의료센터”, “빌라 아사히의 언덕”
이 페이지로의 문의
건강 복지국 장애 복지 보건부 장애 시설 서비스과
전화:045-671-2391
전화:045-671-2391
팩스:045-671-3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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