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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일시 보호 제도(병원 입소 및 가정 개호 사람 파견)
최종 갱신일 2024년 7월 12일
b.긴급 일시 보호 제도(병원 입소 및 가정 개호 사람 파견) 신체·지적
【내용】
개호자나 가족이 병·사고·출산 또는 관혼상제 등의 이유로 장애아 사람의 개호를 실시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장애아·사람이 병원으로의 입소 또는 개호인의 파견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
재택의 중증 중복 장애아·사람, 신체장애아·사람, 지적 장애아·사람
【이용자 부담】
이용자와 그 부양 의무자의 소득 세액에 응한 액수
【실비 부담】
병원의 입소를 이용하는 경우는, 식 재료비·일용품비 등의 실비 상당액(1일당 1,550엔)
【창구】
장애인은 각 구 복지보건센터
장애아는 아동상담소
【실시 시설】
◎고쿠사이 신젠 종합병원
【소재지】이즈미구 니시가오카 1-28-1
이 페이지로의 문의
건강 복지국 장애 복지 보건부 장애 시설 서비스과
전화:045-671-2391
전화:045-671-2391
팩스:045-671-3566
페이지 ID:788-558-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