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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특례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4년 10월 3일
거주지 특례와는
장애인 시설이나 고령자 시설 등에 입소(입주) 된 쪽의 신체장애인 수첩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시설 등 소재지의 시읍면을 실시 주체로서 넣으면, 시설 등이 많이 있는 시읍면에, 수첩에 관련된 사무의 부담이 집중해 버립니다.
이런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서 설치된 구조가 “거주지 특례”입니다.
거주지 특례의 대상 시설에 입소(입주) 된 쪽은, 시설 소재지의 시읍면에서 신체장애인 수첩의 수속을 하는 게 아니라, 원래 살고 계신 시읍면에서 수속을 하게 됩니다.
단, 신체장애인 수첩 진단서·의견서가 필요한 신청(신규 신청, 등급 변경 신청, 장애 추가 신청, 재인정 신청)에 대해서는, 입소 시설의 소재지의 시읍면에서의 수속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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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045-473-0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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