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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기관 쪽으로(신체장애인 복지법 제15조 지정 의사 인정 기준 등)

최종 갱신일 2022년 11월 9일

신체장애인 수첩 제15조 지정 의사와는

신체장애인 복지법 제15조의 규정에 기초한 지정 의사(이하 “15조 지정 의사”라고 한다.)는, 신체장애인 수첩의 신청에 필요한 “신체장애인 진단서·의견서”를 작성하는 의사입니다.

15조 지정 의사의 지정은, 의료 기관의 소재지별로 도도부현 지사(지정도시장, 핵심 시장을 포함한다.)가 지방 사회 복지 심의회의 의견을 들은 다음 실시합니다.

요코하마시에서는, 연 4회(3월, 6월, 9월, 12월) 요코하마시 사회 복지 심의회 장애 정도 심사 부회를 개최해, 그 의견을 들은 다음 지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체장애인 수첩의 작성에 대해서

신체장애인 복지법의 지정의는, 신체장애 인정 기준 및 인정 요령에 따라, 진단서·의견서의 작성을 해 주세요.

인정 기준·인정 요령

인정 기준·인정 요령에 대해서는, 후생노동성 홈페이지의 “신체장애인 수첩의 개요” 란을 참조해 주세요.
신체장애인 수첩(후생노동성 홈페이지)(외부 사이트)

또한, 신장 기능 장애에 관해서는, 신체장애 인정 기준 외, 이하의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참조해 주세요.
신장 기능 장애(요코하마시 신체장애인 장애 정도 인정 기준에 관한 요강 발췌)(PDF:763KB)

진단서·의견서

각종 진단서의 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15조 지정 의사의 지정 신청의 수속에 대해서

지정을 희망하는 의사는, 다음 신청서 등에 기재 후,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 기일까지 요코하마시 장애인 갱생 상담소에 제출해 주세요.

또한, 가나가와 현외의 지정을 받고 있어도, 요코하마시의 의료 기관에 이동된 경우는, 새롭게 지정 신청의 수속이 필요하므로 주의해 주세요.

제출 서류

(1)신체장애인 복지법 제15조에 기초한 의사의 지정 신청서

(2)경력서
※종사한 의료 기관 등의 명칭, 진료과명, 근무 형태(상근·비상근),(역) 직함, 임상 연수 기간 및 명칭(초기 임상 연수·후기 임상 연수 등)를 정확하게 기입해 주세요.

(3)의사 면허의 사본

신청 수속의 상세나, 신청서 양식 등의 다운로드는 신체장애인 복지법 제15조 지정 의사의 지정 신청(외부 사이트)를 확인해 주세요.

또한, 신청 서류의 제출 기한은, 심사월(3월, 6월, 9월, 12월)의 지난달 10일까지입니다.

 

15조 지정 의사의 이동·사퇴 등에 대해서

지정을 받은 후, 이하에 대해서 변경 등이 있던 경우는 신고가 필요합니다.

의료 기관을 이동한 경우

지정을 받고 있는 의사가, 소속하는 의료 기관 등을 이동하는 경우는, “이동 신고”가 필요합니다.

가나가와현 내에서 의료 기관 등을 이동하는 경우

전출 전의 자치체(현·지정도시·중핵시) 및 전출 후의 자치체(현·지정도시·중핵시) 각각에 “이동 신고”를 제출해 주세요.

가나가와 현외의 의료 기관 등에 이동하는 경우

요코하마시에 “이동 신고”를 제출하는 것과 동시에, 전출 후의 자치체에 다시 지정 신청을 실시해 주세요.

필요한 서류는 이동 신고(외부 사이트)로부터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가나가와 현외의 의료 기관 등으로부터 요코하마 시내의 의료 기관 등에 이동해 온 경우는, 요코하마시에서의 신규 지정이 필요합니다.
  

복수의 의료 기관을 겸무한 경우

지정을 받고 있는 의사가, 복수의 의료 기관 등을 겸무해, 그 겸무하는 의료 기관 등에 있어서도 “신체장애인 진단서·의견서”를 작성하는 경우는, “겸무 신고”가 필요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겸무 신고(외부 사이트)로부터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가나가와현 내의 의료 기관 등에 있어서 겸무하는 경우의 수속이 됩니다.
  

의사의 이름, 소속 의료 기관 등의 명칭 또는 주소에 변경이 있던 경우

지정을 받고 있는 의사의, 이름, 소속 의료 기관의 명칭 또는 주소에 변경이 있던 경우는 “변경 신고”가 필요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변경 신고(외부 사이트)로부터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의사가 사망·지정 사퇴·의료 기관의 퇴직을 한 경우

지정을 받고 있는 의사가, 사망, 지정 사퇴, 의료 기관을 퇴직한 경우는 “사퇴 신고”가 필요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사퇴 신고(외부 사이트)로부터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신체장애인 수첩의 신청 방법·신청 창구의 안내

환자님으로부터 신청 방법의 상담이 있었을 때에는, 신체장애인 수첩을 신청하는 쪽으로의 페이지를 안내해 주세요.

또, 안내 광고지(신체장애인 수첩의 안내~요코하마 시민에게~(PDF:344KB))도 꼭 활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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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로의 문의

건강 복지국 장애 복지 보건부 장애인 갱생 상담소

전화:045-473-0666

전화:045-473-0666

팩스:045-473-0809

메일 주소:kf-koseisodan@city.yokohama.lg.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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