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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금지 제외 지정 차의 지정
최종 갱신일 2023년 11월 8일
주차금지 제외 지정 차의 지정(신체·지적·정신)
공안위원회로부터 교부된 주차금지 제외 지정 차 표장을 게시하면, 주차금지 구역 내(법정 금지 구역, 주 정차 금지 구역 내 등을 제외한다.)라도 다른 교통의 방해가 되지 않는 한, 주차할 수 있습니다.
※주차금지 제외 지정 차 표장은, 지정을 받은 대상자 본인에게 교부되므로, 교부를 받은 장애가 있는 쪽이, 실제로 승차하고 있는 차량에 표장을 게시한 경우에 주차할 수 있습니다.(차량을 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세한 사항은 가나가와현 경찰 홈페이지(외부 사이트) 참조
【문의처】
카나가와경찰본부 교통부 주차 대책과 주차 대책계 전화 045(211) 1212(대표)
또는 제일 가까운 경찰서(외부 사이트) 교통과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연말연시 12월 29일~1월 3일을 제외한다
월요일~금요일의 8시 30분~17시 15분(정오~오후 1시를 제외한다)
이 페이지로의 문의
건강 복지국 장애 복지 보건부 장애 자립 지원과
전화:045-671-2401
전화:045-671-2401
팩스:045-671-3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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