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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개조 비용의 조성
최종 갱신일 2024년 8월 23일
자동차 개조 비용의 조성(신체)
본인 운전
【광고지】장애인 자동차 개조비 조성 사업에 대해서(본인 운전)(PDF:366KB)
신청 제출 서류 체크 시트(본인 운전)(PDF:306KB)
【내용】
보통자동차, 소형자동차 및 경자동차의 핸들, 브레이크, 액셀, 이승 장치, 휠체어 수납장치 등을 개조하기 위한 비용을 20만엔을 한도에 조성합니다(필요한 장치가 이미 베풀어진 복지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대상자】
이하의 ①~③의 어느 쪽에도 해당되는 장애인 본인
①1~3급의 상지·하지·몸 간 기능 장애의 신체장애인 수첩의 교부를 받고 있고, 자신 또는 동일세대 쪽이 소유해 자신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일부를 개조하는 필요가 있는 쪽(운전 면허증에 한정 조건의 기재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②개조 완료시 및 신청시, 요코하마 시내에 살고 계시는 분
③세대의 최다 수입자의 전년의 소득 금액이 특별 장애인 수당의 소득 제한 한도액 내(자세한 것은 문의해 주세요.)
【신청에 필요한 것】자동차의 개조 완료(구입) 후 1년 이내에 신청
- 신청서(PDF:81KB)
- 신체장애인 수첩의 사본
- 개조(구입) 내용과 가격이 아는 영수증·청구서·납품서·주문서의 어느 한 쪽※견적서는 불가
- 자동 차량검사 사증(차검증)의 사본※2023년 1월 이후에 발행되는 자동 차량검사 사증의 경우에는, 원본과 동시에 발행되는 종이에 인쇄된 “자동 차량검사 사증 기록 사항”의 사본의 제출도 필요합니다.
- 운전 면허증의 사본※조향·구동장치의 개조 시에는, 한정 면허 조건이 기재된 면허증이 필요합니다.
- (복지 차량 구입의 경우) 구입한 복지 차량의 기초가 되는 표준 사양의 차량 본체 가격이 기재되어 있는 견적서 등
- (중고의 복지 차량 구입의 경우) 구입한 중고의 복지 차량의 차량 본체 가격이 기재되어 있는 견적서 등
※시외 전입 쪽 등은, 세대 전원분의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창구】
각 구 복지보건센터
개호자 운전
【광고지】장애인 자동차 개조비 조성 사업에 대해서(개호자 운전)(PDF:355KB)
신청 제출 서류 체크 시트(개호자 운전)(PDF:317KB)
【내용】
장애인의 이동을 위해서 주로 사용하는 보통자동차, 소형자동차 및 경자동차에 이승장치 및 휠체어 수납장치를 달기 위한 비용을 20만엔을 한도에 조성합니다(필요한 장치가 이미 베풀어진 복지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대상자】신청자는 개호자 분이 됩니다.
이하의 ①~③의 어느 쪽에도 해당되는 쪽
①스스로 운전이 불가능한 1~3급의 하지 또는 몸 간 기능 장애의 신체장애인 수첩을 가지고 계신 분(65세 이상으로 동 수첩을 취득한 쪽을 제외한다)과 동일세대의 쪽에서, 그 장애인의 이동을 위해서 사용하는 자동차의 일부를 개조하는 필요가 있는 쪽.
②개조 완료시 및 신청시, 요코하마 시내에 살고 계시는 분
③세대의 최다 수입자의 전년의 소득 금액이 특별 장애인 수당의 소득 제한 한도액 내(자세한 것은 문의해 주세요.)
【신청에 필요한 것】자동차의 개조 완료(구입) 후 1년 이내에 신청
- 신청서(PDF:81KB)
- 신체장애인 수첩의 사본
- 개조(구입) 내용과 가격이 아는 영수증·청구서·납품서·주문서의 어느 한 쪽
- 자동 차량검사 사증(차검증)의 사본※2023년 1월 이후에 발행되는 자동 차량검사 사증의 경우에는, 원본과 동시에 발행되는 종이에 인쇄된 “자동 차량검사 사증 기록 사항”의 사본의 제출도 필요합니다.
- 운전 면허증의 사본
- (복지 차량 구입의 경우) 구입한 복지 차량의 기초가 되는 표준 사양의 차량 본체 가격이 기재되어 있는 견적서 등
- (중고의 복지 차량 구입의 경우) 구입한 중고의 복지 차량의 차량 본체 가격이 기재되어 있는 견적서 등
※시외 전입 쪽 등은, 세대 전원분의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창구】
각 구 복지보건센터
【주의 사항】
※【대상 차량】는 자신 또는 동일세대 쪽이 소유해, 스스로 사용, 운전하는 자동차(도로 운송 차량법에 말하는 보통자동차, 소형자동차 및 경자동차)
- 자동 차량검사 사증 등의 “용도”에 “자가용”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 대상입니다.(승차 정원 10명 이하) “사업용”은 대상외입니다.
- 자동 차량검사 사증 등의 “용도”에 “화물용”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은 승용이 아니기 때문에, 대상외입니다.(승차 설비와 짐받이에 구분이 없고, 승용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법인 명의의 자동차 중, 할부 구입 계약 등에 의해 구입하고 있는 경우는, 자동 차량검사 사증의 “사용자의 이름 또는 명칭” 란에 자신 또는 동일세대의 쪽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것은 대상입니다.
※재신청하는 경우는, 지난번 신청일부터 5년이 경과하고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단, 장애 상황의 변화 등에 의해 5년 이내의 재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요코하마시 장애인 자동차 개조비 조성 사업 실시 요강(PDF:24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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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045-671-2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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