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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전달 지원
최종 갱신일 2023년 12월 14일
정보 전달 지원
이하와 같은 정보 전달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시각에 장애가 있는 분에게의 정보 전달 지원
▼청각에 장애가 있는 분에게의 정보 전달 지원
- 수화 통역자·요약 필기자의 파견
- 팩시밀리의 설치
- 청각 장애인 재해 정보 전송 등록
- 메일 110번 통보 시스템
- e 메일·Web119 통보 시스템
- 의회 홍보 TV프로에 의한 정보 제공
- 구급시의 수화 통역자의 파견
- 구청에의 수화 통역자 및 타블렛 단말의 배치
▼그 외의 정보 전달 지원
이 페이지로의 문의
건강 복지국 장애 복지 보건부 장애 자립 지원과
전화:045-671-3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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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045-671-3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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