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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장애인 등 입원시 커뮤니케이션 지원 사업
최종 갱신일 2021년 4월 7일
중증 장애인 등 입원시 커뮤니케이션 지원 사업
요코하마시에서는, 중증의 장애가 있는 분을 대상으로, 입원시의 커뮤니케이션을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의사소통에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커뮤니케이션 지원원을 입원처(정신과 병원 및 정신과 병동을 제외합니다.)에 파견해, 의료 기관의 스태프와 본인과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서포트하는 것입니다.
1 사업의 목적 | 중증의 장애가 있는 쪽이 입원해, 입원처 의료 기관의 스태프와의 의사소통이 충분히 도모할 수 없는 경우에, 커뮤니케이션 지원원을 파견해, 본인과 의료 기관의 스태프와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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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자 | 요코하마시내 거주의 초등학생 이상의 장애아·사람으로, 다음(1)~(4)의 모든 것에 들어맞는 쪽.단, 장애 지원 구분 6 쪽이, 중증 방문 개호로 입원 중의 커뮤니케이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요건에 대해서는 구 복지보건센터로, 확인표(별표 참조)(PDF:227KB)를 따라 확인합니다. (1)아~우의 어느 한 쪽에 해당되는 쪽 아 65세에 이르기까지, 사지 기능 장애 1.2급의 신체장애인 수첩을 취득한 분 또는 이에 준하는 쪽 이 지적 장애의 판정을 받고 있는 분 우 65세에 이르기까지, 정신 장애를 가진 쪽 (2)의사소통을 원활히 도모하는 것의 어려운 쪽 (3)장애 복지 서비스 등을 이용하고 있는 쪽 (4)입원처의 의료 기관의 양해를 얻을 수 있는 쪽 | |
3 커뮤니케이션 지원원 | 일상적으로 본인의 지원에 관계되어 있는 헬퍼, 통소처의 직원, 그룹 홈의 직원, 입소 시설(요양 개호의 사업소를 제외합니다.)의 직원, 지역 활동 홈의 직원 등 | |
4 이용 시간 수 | 1회의 입원에 대해, 150시간까지.(날짜의 제한은 없습니다.) ※파견 시간은 이용자·사업자 사이에서 한도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획해, 조정해 주세요. | |
5 이용자 부담 | 없음.(시외의 병원에 파견하는 경우는, 지원원 파견의 교통비를 부담해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 |
6 사업의 흐름 | 플로우도 참조(PDF:262KB) 1 사전 등록(긴급 입원의 경우, 입원시에 등록하고 이용해 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1)지원원의 파견을 희망하는 분은, 평상시 이용하고 있는 사업자·시설 등에, 커뮤니케이션 지원원으로서 파견을 부탁할 수 있는지 확인해, 승낙을 받습니다. (2)파견의 승낙을 얻을 수 있으면, 구 복지보건센터의 창구에 사전에 등록 신청을 합니다. 2 입원했을 때 (3)커뮤니케이션 지원원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병원의 허가를 받습니다. (4)등록 사업자·시설 등에 커뮤니케이션 지원원의 파견을 의뢰합니다. (5)“이용 개시 신고”를, 구 복지보건센터에 제출합니다. 3 퇴원했을 때 (6)“이용 종료 신고”를, 구 복지보건센터에 제출합니다. |
■이용자의 여러분께
입원시 커뮤니케이션 지원 사업의 안내(PDF:360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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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045-671-3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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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045-671-3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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