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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야마시타 제일 지구 마을 조성 추진 위원회 실눈

최종 갱신일 2019년 3월 26일

제1조:목적

이 실눈은, 신야마시타 제일 지구 마을 조성 추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는)가, “신야마시타 제일 지구 마을 조성 협정”(이하 “협정”이라는) 제8조에 기초하여, 협정의 운영을 실시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합니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는, 협정의 구역 내에 있는 토지의 소유자 및 건축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 또는 임차권을 가지는 사람(이하 “토지의 소유자 등”이라는) 및 신야마시타 임항 지구 재개발 촉진 협의회 회장, 요코하마시 항만국 야마시타부두 재개발 조정과 담당 과장·도시 정비국 도심 재생 과장에 의해 구성합니다.
2 위원회에 신야마시타 제일 지구 마을 조성 추진 위원회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는)를 둡니다.

제3조:위원회

1 위원회에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둡니다.
2 위원장은 “신야마시타 임항 지구 재개발 촉진 협의회 상업·업무 부회장”이, 또 부위원장은 “신야마시타 임항 지구 재개발 촉진 협의회 상업·업무 부부회장”이 이것에 맞습니다.
3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해, 회무를 통괄합니다.또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해, 위원장에게 사고 있을 때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합니다.
4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해, 다음 사항을 협의합니다.
(1)대상 구역 내의 마을 조성 행위(간단하고 쉬운 것을 제외한다)
(2)그 외 협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위원회는 대상 구역 내의 마을 조성 행위(간단하고 쉬운 것)에 대한 협의를, 위원장, 신야마시타 임항 지구 재개발 촉진 협의회 회장 및 요코하마시의 삼자에게 일임하는 것이
할 수 있습니다.또한, 협의 결과에 대해서는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합니다.
6 마을 조성 행위(간단하고 쉬운 것)는 다음 것으로 합니다.
(1)1년 미만의 가설 건축물
(2)건축물의 건설을 수반하지 않는 잠정적인 공작물의 설치
(3)잠정적인 광고물 등(애드벌룬 등)

제4조:사무국

사무국은, 요코하마시 항만국 야마시타부두 재개발 조정 과내에 설치해, 주로 마을 조성 행위 등에 관계되는 위원회의 사무를 거행합니다.

제5조:마을 조성 행위의 협의·조정

1 협정 제9조 제1항에 의한 마을 조성 행위를 실시하려고 하는 사람(이하 “사업자”라는)는, “신야마시타 제일 지구 지구 계획” 및 협정에 따르면 함께, “협정의 안내”를 참고하여 계획을 진행합니다.
2 사업자는, 별첨 “신야마시타 제일 지구 마을 조성 협의 플로우”(PDF:127KB)에 기초하여, 마을 조성 행위의 협의·조정을 실시합니다.
3 사업자는, 별첨 “신야마시타 제일 지구 마을 조성 행위 신청서”(워드:29KB)에 관계서류를 더하고 위원회와 협의·조정을 실시합니다.
4 위원회는 신청된 마을 조성 행위에 대해서 협의·조정을 실시해, 별첨 “협의 내용 통지서”(PDF:8KB)에 의해 사업주에게 통지합니다.

제6조:소유권 등 이전의 신고

토지의 소유자는, 그 권리를 이전하는 경우는, 그 취지를 별첨 “신야마시타 제일 지구 토지 소유권 등 변경 신고”(워드:22KB)에 의해 위원회에 신고합니다.

제7조:실눈의 유효기간 등

이 실눈은, 협정 체결의 날부터 효력을 발생해, 협정 제4조에 정하는 폐지의 합의가 될 때까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합니다.
체결:2002년 4월 3일
개정:2004년 9월 13일
개정:2005년 4월 1일
개정:2007년 10월 29일
개정:2010년 6월 7일
개정:2013년 6월 19일
개정:2014년 8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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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045-671-7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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