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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가나자와구제 70주년을 구민 협동으로 물들이는 실행 위원회(설립 총회)

최종 갱신일 2019년 3월 11일

“제1회 가나자와구제 70주년을 구민 협동으로 물들이는 실행 위원회”는, 2016년 10월 3일에 개최되어, 설립 취의서, 규약, 대처 체제, 엠블럼이 결정했습니다.

가나자와구제 70주년을 구민 협동으로 물들이는 실행 위원회 설립 취의서

가나자와구제 70주년을 구민 협동으로 물들이는 실행 위원회 설립 취의서

요코하마시 가나자와구는, 1948년(1948년) 5월 15일에 이소고구로부터 분구·발족해, 2018년(2018년)에, 구제 70주년을 맞이합니다.

이 고비의 해를 맞이하는 데 있어서, 가나자와구에 살아, 살아, 일하는 사람들이, 세대나 지역을 넘어, 구를 주고, 다양한 기념 사업을 계획·실시하기 위해서, “가나자와구제 70주년을 구민 협동으로 물들이는 실행 위원회”를 설립합니다.

우리의 생활·활동의 무대인 가나자와구는 가마쿠라 시대부터의 전통·문화를 가져, 근래에는, 바다나 초록 등의 풍부한 자연을 살린 매력있는 주택지·관광지, 또 일본의 만들기를 지지하는 중요한 산업 지역입니다.이 특징이나 매력을 나타내, 가나자와구인 듯한 “문화·역사·활기”를 느껴지는 채색을 하는 것에 의해, 가나자와구의 70주년을 모든 사람들의 기억에 남는, 훌륭한 것으로서 축하를 하는 것과 동시에, 미래에 연결해 가고 싶습니다.

이런 취지를 공유해 주셔, 귀직에 있어서도, 한 명으로도 많은 구민 분, 기업 단체 등 쪽으로, 이 활동에의 협력을 받을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아무쪼록, 잘 부탁드립니다.

2016년 10월
가나자와 구장 국 하라 아키히로

가나자와구제 70주년을 구민 협동으로 물들이는 실행 위원회 규약

가나자와구제 70주년을 구민 협동으로 물들이는 실행 위원회 규약

(명칭)
제1조 본회는, 가나자와구제 70주년을 구민 협동으로 물들이는 실행 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라고 칭한다.
(목적)
제2조 위원회는, 가나자와구가 구제 70주년을 맞이하는 기념의 해에 알맞은 각종 사업을, 구민, 사업자, 대학·학교 등의, 다양한 담당자에 의한 채색을 더하고, 실시해 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역할)
제3조 위원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을 실시한다.
(1)주년 사업의 보급·계발, 구민의 참가 의식의 분위기 고취에 관한 것.
(2)주년 사업의 실시에 관한 것.
(3)그 외, 위원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것.
(조직)
제4조 위원회는, 별표에 내거는 단체 등의 구성원으로 조직한다.
2 위원회에는, 위원, 고문, 참여를 둔다.
(임원)
제5조 위원회에 다음 임원을 둔다.
(1)위원장 1명
(2)부위원장 약간명
(3)회계 1명
(4)감사 2명
2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에 의해 선출한다.
3 다른 임원은, 위원장으로부터의 지명으로 한다.
4 임원의 임기는, 위원회의 종료까지로 한다.
(임원의 직무)
제6조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해, 의장이 되는 것 외에, 회무 전반을 장악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해, 위원장에게 사고 등의 있을 때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3 회계는, 위원회의 회계 사무를 실시한다.
4 감사는, 위원회의 회계를 감사한다.
5 임원은, 위원장의 소집에 응해, 임원회를 개최한다.
(고문·참여)
제7조 위원회에, 고문 및 참여를 둘 수 있다.
2 고문 및 참여는, 위원회에 출석해, 위원장의 요구에 응해 필요한 조언 등을 실시한다.
(워킹 부회)
제8조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서 복수의 워킹 부회를 둘 수 있다.
2 워킹 부회는 위원장의 지시에 기초하여, 필요한 조사나 운영에 관련된 실무를 담당해, 위원회에 보고한다.
(협력 단체)
제9조 위원회에 협력 단체를 둘 수 있다.
2 협력 단체는 위원장의 의뢰에 기초하여, 필요한 협력을 실시한다.
(구성원의 임기)
제10조 구성원의 임기는 가나자와구제 70주년 기념 사업의 종료 후, 최초로 개최하는 위원회의 해산시까지로 한다.
(회의)
제11조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서 개최한다.
(재무)
제12조 위원회의 경비는, 보조금, 협찬금 및 그 외의 수입을 가지고 이것에 충당한다.
2 회계연도는, 해당의 해의 4월 1일에 시작되어, 다음 해의 3월 31일을 기해 종료된다.
단, 사업 개시 연도의 회계연도는, 시행일을 기해 시작하는 것으로 한다.
(사무국)
제13조 위원회의 사무국을 가나자와구 관공서 총무 과내에 둔다.
(보칙)
제 14조 이 규약에 정하는 것 외,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별도 정한다.
부칙
이 규약은, 2016년 10월 3일부터 시행한다.

가나자와구제 70주년을 향한 대처 체제 만들기

대처 체제 만들기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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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자와구 총무부 총무과

전화:045-788-7705

전화:045-788-7705

팩스:045-786-0934

메일 주소:kz-somu@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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