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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코하마시의 정보공개제도
최종 갱신일 2024년 10월 31일
요코하마시에서는, 2000년 2월에 “요코하마시의 보유하는 정보의 공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시민의 알 권리를 존중하는 것과 동시에 시정에 관한 설명 책무를 명확하게 해, 누구에 대해서도 시가 보유하는 행정 문서의 개시를 요구하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접수 창구 | 시민 정보 센터(시청 1층 전화:045-671-3882 팩스:045-664-7201) 또는 각 구청 홍보상담계로 접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나자와구 관공서 홍보상담계(구청 1층 전화:045-788-7721 팩스:045-784-95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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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방법 | 소정의 개시 청구서(각 접수 창구에서 준비)에 필요사정을 기입하고, 각 접수 장소에 제출해 주세요. 1)청구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의 연락처 2)대상이 되는 행정 문서의 이름 또는 내용 3)개시의 방법(열람, 사본의 교부 등) |
그 외 정보공개제도에 관해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경우에는, 다음 항목을 확인해 주시는지, 각 접수 창구까지 문의해 주세요.
조례에 대해서
정보공개제도의 취지, 개요 및 개시 청구의 수속에 대해서
이 페이지로의 문의
가나자와구 총무부 구정추진과 홍보상담계
전화:045-788-7721
전화:045-788-7721
팩스:045-784-9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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