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는다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요코하마시의 정보공개제도

최종 갱신일 2024년 10월 31일

요코하마시에서는, 2000년 2월에 “요코하마시의 보유하는 정보의 공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시민의 알 권리를 존중하는 것과 동시에 시정에 관한 설명 책무를 명확하게 해, 누구에 대해서도 시가 보유하는 행정 문서의 개시를 요구하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요코하마시가 보유하는 행정 문서의 내용을 보고 싶은 또는 그 사본이 필요한 경우
접수 창구시민 정보 센터(시청 1층 전화:045-671-3882 팩스:045-664-7201) 또는 각 구청 홍보상담계로 접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나자와구 관공서 홍보상담계(구청 1층 전화:045-788-7721 팩스:045-784-9580)
청구 방법소정의 개시 청구서(각 접수 창구에서 준비)에 필요사정을 기입하고, 각 접수 장소에 제출해 주세요.
1)청구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의 연락처
2)대상이 되는 행정 문서의 이름 또는 내용
3)개시의 방법(열람, 사본의 교부 등)

그 외 정보공개제도에 관해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경우에는, 다음 항목을 확인해 주시는지, 각 접수 창구까지 문의해 주세요.

조례에 대해서

정보공개제도의 취지, 개요 및 개시 청구의 수속에 대해서

이 페이지로의 문의

가나자와구 총무부 구정추진과 홍보상담계

전화:045-788-7721

전화:045-788-7721

팩스:045-784-9580

메일 주소:kz-kusei@city.yokohama.jp

전의 페이지로 돌아온다

페이지 ID:885-264-025

  • LINE
  • Twitter
  • Instagram
  • YouTub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