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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자와구 시민 활동 서포트 보조금
최종 갱신일 2024년 12월 23일
1 가나자와구 시민 활동 서포트 보조금과는?
가나자와구로는, 지역의 활성화나 풍부한 커뮤니티 만들기 등을 목표로 하는 구민의 자주적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보조금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가나자와구 시민 활동 서포트 보조금 교부 요강(PDF:326KB)
※과거에 교부를 받은 사업은, 가나자와구 시민 활동 서포트 보조금 교부 단체 일람을 봐 주세요.
2025년 제1회 가나자와구 시민 활동 서포트 보조금 안내 광고지(PDF:452KB)
2 어떤 단체가 대상?
원칙, 다음의 모든 요건에 해당되는 단체
- 단체의 구성원이 5명 이상으로, 그 반수 이상이 가나자와구 내에 거주·재근·재학하는 것.
- 단체 및 대표자의 존재가 명확한 것.
- 과거 3회 이상 본 보조금의 교부를 받지 않은 단체인 것
3 대상이 되는 활동은?
- 가나자와구 내에서 불특정 다수의 구민에게 참가 모집하고 행해져, 풍부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이바지하는 자립적·계속적인 활동이고, 단체의 설립 목적과 상위 없는 것이 확인할 수 있는 사업으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
(1)청소년의 건전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2)국제 교류의 추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3)문화 예술 활동의 추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4)환경보전의 추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단, 지역 청소 활동을 제외한다) (5)육아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6)평생 학습 강좌의 기획 운영 사업(원칙, 연 3회 이상, 1회 2시간 정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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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다음 사업을 제외합니다.
(1)요코하마시, 가나자와구 및 요코하마시의 외곽단체 등들 당해년도에 보조, 조성금 등의 자금 원조를 받고 있는 사업 (2)정치·종교·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3)특정 단체의 구성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실상 그러한 사람밖에 참가할 수 없는 사업 (4)자격·면허 등의 취득 유도 및 특정 유파나 조직 등의 선전·권유를 실시하는 사업 (5)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업 (6)그 외 구장이 적당하지 않으면 인정한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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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조금의 내용은?
- 보조 금액은, 보조 대상 경비의 4/5 또한 30만엔(평생 학습 강좌는 15만엔)가 한도입니다.
- 1000엔 단위로, 1000엔 미만은 잘라서 버림입니다.2회째 이후의 보조율은 1/2가 됩니다.
5 대상이 되는 경비는?
- 보조금은, 보조 대상 사업에 관련된 경비라면 무엇에라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체의 일상 활동비 등의 운영비는 보조 대상 경비가 되지 않습니다.
(1)사례금(사업의 참가비가 무료의 것을 제외한다) (2)여비 (3)소모품(사업에만 사용하는 것) (4)식량비(강사의 찻값 등) (5)인쇄 제본비 (6)교통 운반비 (7)위탁비(회장 설영·자재 운반) (8)사용료(회장 사용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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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것은 보조 대상 경비 일람표(PDF:187KB)를 봐 주세요.
6 모집 기간과 신청 방법
2025년 1월 6일(월요일)~1월 31일(금요일) ※개청 시간 내에 제출해 주세요.
첫회 신청의 단체는 하기 사전 설명회에 반드시 참가해 주세요.(형편의 붙지 않는 경우는 상담해 주세요)
【사전 설명회】
일시:2025년 1월 14일(금요일) 14시~15시(예정)
회장:가나자와구 관공서 1층 1호 회의실 ※회장이 변경되었습니다(홍보야 고하마 1월호에는 “6층 2호 회의실”과 기재가 있습니다만 “1층 1호 회의실”에서 개최합니다.
소정의 신청서에 필요사정을 기재해, 필요서류와 함께 지정의 기일까지 구청 지역진흥과(6층 601번 창구)에 지참 후 제출해 주세요.
신청 서류(제 1,2,3, 4,5호 양식)(워드:24KB)
7 교부의 결정
- 신청 사업에 대해서, 가나자와구 시민 활동 서포트 보조금 검토 위원회(외부 위원에서 구성)의 의견에 기초하여 구장이 결정합니다.
또한 심사의 결과, 보조액이 감액이 되는 경우나, 불교부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신청 단체에는, 심사의 결과에 의해 교부 결정 통지서 또는 불교부 결정 통지서를 송부합니다.교부 결정 통지가 도착하면 청구서를 제출해 주세요.
8 사업이 종료되면
보조금을 받은 사업이 종료한 경우는, 소정의 서류를 더하고 1개월 이내에 보고해 주세요.
사업 완료 보고 서류(제 11,12, 13호 양식)(워드:21KB)
※실제로 걸린 보조 대상 경비가 당초의 예산액을 밑돈 경우, 교부된 보조금과의 차액을 반환해 주시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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