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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가와 지역 지원 보조금
최종 갱신일 2024년 4월 8일
가나가와구에는, 지역의 여러분이 살고 있는 거리를 좋게 하고 싶다는 대처를 지원한다 “가나가와 지역 지원 보조금”이 있습니다.
지역의 다양한 주체가 신규로 시작하는 사업이나, 주민에 의한 지역의 과제 해결을 향한 사업을 응원합니다.
신청을 희망하시는 경우는, 보조금 교부 요강·모집 요항을 확인해 주세요.
○가나가와 지역 지원 보조금 교부 요강(PDF:558KB)
○ 가나가와 지역 지원 보조금 모집 요항(지역구조 대학교 졸업생 지원 코스)(PDF:812KB)
【참고】2024년 가나가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 일람(PDF:193KB)
보조금 코스
지역구조 대학교 | 지역 인재 매칭 코스 | |
---|---|---|
보조 대상 사업 | 지역 과제 해결 또는 매력 발신이 기대할 수 있어,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대처 | 지역 인재의 저변을 넓히기 위한 주민 앙케이트에 의한 새로운 담당자와 지역 활동을 연결하는 사업 |
보조 대상 단체 | 가나가와구 지역구조 대학교의 졸업생(신청시는 졸업 예정자라도 가능)가 2명 이상(그중 1명 이상은 졸업 후 3년 이 가족(※))의 단체 | ① 자치회 반상회(단회 혹은 복수라도 가능) |
보조금 지원 기간 | 최장 3년 | 최장 2년 |
그 외 지원 | ・홍보야 고하마 가나가와구판에의 게재의 협력 | 없음 |
보조 한도액(2024년)
1년째 | 2년째 | 3년째 | |
---|---|---|---|
보조 한도 금액 | 9만엔 | 5만엔 | 5만엔 |
보조 대상 경비 비율 | 9/10 한도 |
1년째 | 2년째 | |
---|---|---|
보조 한도 금액 | 50만엔 | 5만엔 |
보조 대상 경비 비율 | 9/10 한도 |
신청 방법
○보조금의 신청에 있어서는, 단체의 요건이나 사업 계획 등을 확인하므로, 반드시 사전에 구정추진과 지역력 추진 담당에 상담해 주세요.
○다음 서류를 가나가와구 관공서 구정추진과(본관 5층 502 창구)에 제출해 주세요.(우송·메일 가능)
※메일로의 제출 시에는, 제출 서류 수리 후, 본인 확인을 위해 대표자 또는 연락 담당자에게 전화로 연락을 합니다.
(1)사업 신청서(양식 제1호)(워드:17KB)
(2)사업 계획서(양식 제2호)(엑셀:15KB)
(3)수지 예산서(양식 제3호)(엑셀:11KB)
(4)단체 개요서(양식 제4호)(워드:15KB)
(5)단체의 규약·회칙 등(양식 자유)
(6)임원·회원 명부(양식 자유)
※(1)에서(4)는,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서류의 다운로드
신청 및 보고 등에 관한 서류는, 이쪽으로부터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신청 서류를 쓰는 체크 포인트
이러한 포인트를 누르면, 신청서가 쓰기 쉬워집니다.
사업 신청서·계획서를 쓰는 포인트
(1)지역의 과제를 파악해, 해결하는 활동의 제안일까.
(2)선진적 선구적인 궁리나 아이디어는 있을까.
(3)조직 체제에 대해서, 사업에 걸맞은 인원수나 체제가 취해지고 있는가.
(4)장래도 계속해, 활동이 퍼져 가는 전망이 있을까.
사업 예산서를 쓰는 포인트
(1)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예산 항목이나 내용·금액은 타당한가.
(2)사업 내용에 알맞고 효과적인 지출일까.
(3)인쇄비, 강사 사례금 등의 단가는 타당한가.
(4)참가비나 회비, 협찬금 등 보조금 이외에 자금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는가.
스케줄
시기 | 내용 |
---|---|
~2024년 3월 4일(월요일) | 신청서의 제출 |
2024년 3월 중순 | 심사 |
2024년 4월 초순 | 결과의 통지 |
결과 통지 후~2025년 3월 | 사업 실시 |
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 | 보고서의 제출 |
심사 방법
지역구조 대학교 졸업생 지원 코스
신청 서류를 토대로, 심사회위원에 의해 사업 내용 등을 평가하고, 교부 결정합니다.
지역 인재 매칭 코스
신청 서류를 토대로, 심사회위원에 의해 조직 체제나 사업 계획 등을 평가하고 교부 결정합니다.
※교부의 가부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결정하기 위해, 심사의 결과, 교부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조 대상
보조금은, 다음 겉의 “보조 대상”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의 참고로 해 주세요.
경비 항목 | 보조 대상이 되는 것 | 보조 대상이 되지 않는 것 |
---|---|---|
소모품비 | 활동에 따른 사무 용품이나 재료비 등의 구입 | 여흥적 경비(기념품·상품 등) |
인쇄비 | 사업에 관계하는 광고지나 포스터 등의 인쇄 | |
사용료 | 사업에 직접 관계하는 회장 사용료, 기재 등의 임차료 | ・단체의 사무소의 유지 관리 경비 ・단체가 관리하는 회장의 경비 |
통신비 | ・사업 참가자에게의 연락 등 | 단체가 소유하는 전화 등의 통화료 |
여비 | ・사업을 위해서 이용하는 대중교통기관 등의 교통 | ・통상 활동에서의 교통비 ・사업 참가자에 대한 교통비 ・단체 내부의 회의에 필요로 하는 교통비 |
사례금 | 외부의 강사, 출연자, 지도자에게의 사례금 | ・단체 내부자에게의 사례금 ・단체에의 인건비 |
보험료 | 사업 개최에 따른 행사 보험이나 활동 보험 | |
그 외 | 구장이 특별히 인정한 경비 | ・30,000엔 이상의 비품의 구입 |
다음에 해당되는 것은 본 사업의 대상외로 합니다.
-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
- 정치, 종교, 선거 활동
- 시설의 건설, 정비
- 정책의 제안
- 친목적인 음식
등
주의 사항
- 계속해서 보조금을 신청하려고 하는 단체는, 매년 신청 수속 후, 심사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 가나가와구·요코하마시 및 사회 복지 협의회로부터 보조·조성 등을 받고 있는 사업은, 본 사업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제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본 사업은, 다른 보조금이 활용할 수 있는 경우는, 그쪽을 우선하게 되어, 본 사업에의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예:방재에 관한 대처 → “공조 추진 사업”) - 보조 대상 단체에 대해서는 교부 결정 후, 사업명·단체명·사업 개요를 구의 HP(본 페이지)에 게재합니다.
※ 이 사업은, 요코하마시회에서 2024년 예산이 의결되는 것을 전제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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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로의 문의
가나가와구 총무부 구정추진과 지역력 추진 담당
전화:045-411-7026
전화:045-411-7026
팩스:045-314-8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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