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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본문입니다.

가나가와구 시립 보육원 일시 보육의 안내

가나가와구 내의 시립 보육원(간다이지 보육원, 서스가타 보육원, 마쓰미 보육원)에서 실시하는 일시 보육에 대한 안내입니다.

최종 갱신일 2023년 8월 25일

가나가와구 시립 보육원 일시 보육의 안내

보호자용으로, 보육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안내입니다.(기재 내용은, 이 페이지의 내용과 같습니다)
가나가와구 시립 보육원·일시 보육의 안내(PDF:857KB)

일시 보육 실시 원

일시 보육 실시 원
보육원명주소전화FAX
간다이지 보육원간다이지 2-1-7481-1513481-1547
서스가타 보육원스게타초 488473-1957473-1969
마쓰미 보육원마쓰미초 1-28-4432-6621432-6704

※신청, 문의의 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입니다.
※첫회의 이용 등록(면접)의 예약은, 전화 또는 요코하마시 일시 보관 WEB 예약 시스템(외부 사이트)보다 실시해 주세요.
※이용 신청은, 희망일의 지난달 1일의 10:30부터 개시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수속의 순서”를 봐 주세요.)

대상 연령

1세아로부터 취학 전까지
※여기서 말하는 1세아는, 금년도의 4월 2일 시점에서 만 1세의 아이입니다.

보육의 종류·내용

보육의 종류·내용
종류내용횟수
긴급 보육보호자의 병, 입원 등에 의해, 긴급 한때적으로 가정에서의 보육이 곤란한 경우연속 14일 이내
비정형 보육보호자의 파트 취업이나 통원, 개호 등으로 단속적으로 가정에서의 보육이 곤란한 경우주에 3일 이내
리프레시 보육보호자의 육아 등에 따른 심리적, 신체적 부담을 해소 스르타메나드, 그 외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보육이 필요한 경우1회당 1일 이내

이용 시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8:30부터 16:30까지(경축일·연말연시 제외한다)

요금

이용료 및 식사비
종별연령금액

이용료
(30분 단위로 계산합니다.끝수는 끝맺습니다)

3세 미만아

300엔(1시간당/사람)
※1일당 상한액은 2,400엔

3세 이상 아이

160엔(1시간당/사람)
※1일당 상한액은 1,300엔

식사비3세 미만아

중식비 320엔, 간식 대금 50엔(간식은 오전·오후의 2회 제공)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용한 경우, 합계 420엔(오전 간식 대금 50엔 + 중식비 320엔 + 오후 간식 대금 50엔)가 됩니다.

3세 이상 아이

중식비 240엔, 간식 대금 60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용한 경우, 합계 300엔(중식비 240엔 + 간식 대금 60엔)가 됩니다.

1.면접의 예약

  • 처음으로 이용하는 경우는, 사전에 이용 등록(면접)가 필요합니다.
  • 면접은, 이용하는 보육원에 전화하고, 일정 조정을 해 주세요.요코하마시 일시 보관 WEB 예약 시스템(외부 사이트)로 Web 예약하시는 경우도, 면접 등록 버튼을 압하 후에, 반드시 보육원에 전화하고 일정 조정해 주세요.

2.이용 등록(면접)

3.이용 신청

  • 이용 등록 완료 후에, 이용 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이용 신청은, 이용 희망일의 지난달보다 개시합니다.(지난달의 1일 10:30부터 전전날의 16:00까지)

4.수입의 결정

  • 보육원이 수입의 결정을 합니다(수락 범위가 없는 경우는, 이용하실 수 없으므로 양해 바랍니다).
  • 이용 결정의 연락이 있으면,"일시 보육 이용 신청서(엑셀:17KB)"를 기입한 후, 보육원에 제출해 주세요.
  1. 비정형적 보육은, 매월 이용일 첫날 아침에 제출해 주세요.
  2. 리프레시 보육과 긴급 보육은, 이용 당일 아침에 제출해 주세요.
  • 한때 보육 이용 승인 통지서를 건네 드립니다.

5.이용료 등의 지불

  • 이용료와 식사비는, 보육원에서 건네 드리는 납입 통지서에 의해 지불받습니다.
  • 납입 통지서에 기재의 납부 기한까지, 지정의 금융기관에서 지불해 주세요.
  • 지불 후에, 보육원에 그 취지를 알려 주세요.

이용시의 주의점

  • 이용 신청은, 이용 희망일의 지난달 1일의 10:30부터 전전날 16:00까지 할 수 있습니다.
  • 보육원의 행사나 보육 체제, 감염증 등의 상황에 따라 받을 수 없는 일도 있습니다.
  • 이용을 캔슬되는 경우는, 가능한 한 빨리 보육원에 전화로 연락해 주세요.
    당일 컨디션 불량 등에 의해 캔슬되는 경우에는, 당일 9:00까지 연락을 부탁합니다.
    이용 개시 후, 시간 단축에 따른 환불은 할 수 없습니다.
  • 식사나 간식은, 보육원에서 제공하는 식사(유료)를 취해 주시게 됩니다.
  • 알레르기 등으로 보육원에서의 식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는, 반드시 이용 등록시에 신청해 주세요.
  • 보육원 주변은 주차금지입니다.이웃 분에게 폐를 끼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 당일의 이용에 있어서는, 필요에 따라서 갈아입을 옷 등을 가져와 주십니다.자세한 것은, 이용시에 건네 드리는 “일시 보육의 책갈피”로 안내합니다.

감면 제도 일람

요코하마시 거주로, 다음 쪽은 이용료의 감면이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이용까지 보육원에 제시해 주세요.제시가 없는 경우는, 감면할 수 없습니다.
※식사비는 감면 대상외입니다.

감면 제도
감면 대상감면 비율감면에 필요한 서류
피보호 세대전액 면제

“보호 증명서” “보호(개시) 결정 통지서” “생활보호비 지급증”

시민세 비과세 세대전액 면제세대 전원분의 “시민세·현민세(비) 과세 증명서”
시읍면민세 소득 비율 합산이 77,101엔 미만인 세대2/3 면제세대 전원분의 “시민세·현민세(비) 과세 증명서”
한부모 세대전액 면제

“아동부양수당 증서” “복지 의료증(한부모 의료증)”

다태아 세대
(긴급·리프레시 이용 목적만)
전액 면제

“모자 수첩(출산 신고 완료 증명의 부분)” “주민표” 등
다태아인 것이 확인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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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로의 문의

가나가와구 복지보건센터 어린이 가정지원과

전화:045-411-7112

전화:045-411-7112

팩스:045-321-8820

메일 주소:kg-kodomokatei@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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