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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난병 의료비 조성 제도
최종 갱신일 2024년 7월 30일
지정 난병 의료비 조성 제도에 대해서
원인이 불명확하고 치료 방법이 확립하지 않은, 이른바 난병 중, 후생노동대신이 정하는 질병이 “지정 난병”입니다.지정 난병은 치료가 지극히 곤란하며, 그 의료비도 고액에 이르기 때문에, 일정한 인정 기준을 채우고 있는 쪽에 대해, 그 치료에 관련된 의료비의 일부를 조성하는 제도입니다.
요코하마시의 난병 대책 사업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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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가와구 복지보건센터 고령,장해지원과
전화:045-411-7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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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045-324-3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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