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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폭자 원호 대책 사업
최종 갱신일 2019년 2월 25일
가나가와현 및 요코하마시에서는, 나라의 시책에 기초하여, 건강진단의 실시·의료비의 원조·각 씨 치료의 지급 등의 원호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원조·수당의 내용이나 수급 자격, 신청의 방식에 대해서는, 각각 섬세한 규정이 있으므로, 자세한 것은, 문의해 주세요.
・대상은, 피폭자 본인과 피폭자의 아이입니다.
◎담당 창구 복지보건과 본관 3층 308 창구 전화 045-411-7138 FAX 045-316-7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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