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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등의 자연재해나 화재로 피해를 받은 분의 구제 조치·지원
최종 갱신일 2020년 5월 13일
구제·지원 제도 등의 안내
태풍 등의 자연재해나 화재로 피해를 받은 분은, “이재 증명서”를 구청 등의 담당 창구에 제출하는 것 등에 의해, 피해에 응해 구제·지원 제도 등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자세한 것은 담당 창구에 문의해 주세요.
이재 증명서에 대해서
지진이나 태풍 등의 풍수해에 의한 피해의 이재 증명서의 발행은, 가나가와구 관공서에서 신청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소방서에서 실시하고 있었던 태풍 등의 풍수해에 의한 이재 증명서의 발행 업무(화재를 제외한다)는, 2020년 4월 1일부터 구청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화재나 소화 손해에 의한 피해의 이재 증명서의 발행은, 가나가와 소방서에서 신청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이재 증명서의 상세에 대해서는, 이쪽을 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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