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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즈미구 종합 청사 공중 무선 LAN(Free Wi-Fi)의 안내

최종 갱신일 2023년 4월 3일

공중 무선 LAN(Wi-Fi)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즈미구 종합 청사에서는, 구청을 방문하는 쪽으로의 편리성 향상의 일환으로, 공중 무선 LAN(Wi-Fi)※그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구청 1층 구민 홀, 2층 서로 기다림 스페이스를 이용할 때에 Wi-Fi 대응 기기(스마트폰·타블렛 단말·노트 PC 등)를 가지고 계시면 무료로 인터넷 서비스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 방법(SSID 및 패스워드)는 1층, 2층에 게시하고 있는 안내로 확인해 주세요.
※Wi-Fi는 Wi-Fi Alliance의 등록상표입니다.

이하의 이용 규약에 동의한 개인에게 이용을 인정합니다

・안전하게 이용하시기 위해서, 미리, 총무성이 발행하는 “Wi-Fi 이용자용 간이 매뉴얼(2020년 5월 판)” https://www.soumu.go.jp/main_content/000690266.pdf(외부 사이트)를 봐 주세요.
・본 서비스의 이용에 있어서, 이용 단말에서 액세스 포인트까지의 무선 구간에서는, 악의가 있는 사람에게 통신 내용이 감청될 우려가 있으므로, 신용카드 번호나 개인정보의 입력을 필요로 하는 넷 뱅킹 등의 이용은 하지 말아 주세요.

이용 규약
(총칙)
제1조 이즈미구(이하 “제공자”라고 한다.)는 이즈미구 종합 청사 내에서 제공하는 공중 무선 LAN 서비스(당 서비스)에 대해서,
    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님(이하 “이용자”라고 한다.)에 대해, 이하와 같이 이용 규약을 정합니다.
(이용 요금)
제 2조 당 서비스의 이용 요금은, 무료로 합니다.
(이용 조건)
제 3조 당 서비스의 이용은, 본 규약에 동의한 개인에 대해 인정하는 것으로 합니다.
  2 이용자는, 당 서비스의 이용에 임해 “부정 액세스 행위의 금지 등에 관한 법률” 그 외 관계 법령 등을 준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3 이용자는, 당 서비스의 이용에 임해 다음에 내거는 것을 준비하는 것으로 합니다.
  (1)당 서비스에 접속할 수 있는 Wi-Fi 기능 및 Web 브라우저를 탑재한 통신 기기
  (2)이용자가 준비한 통신 기기 및 그 부속 기기 등에 공급하는 전원
  4 당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통신 기기 등의 설정 및 조작은 이용자가 실시하는 것으로 합니다.
  5 당 서비스에 접속하는 통신 기기의 보안 대책이나 유해 사이트로의 액세스 제한 등의 필요한 대책은, 이용자가 실시하는 것으로 합니다.
  6 이용자는, 다른 사람의 귀찮아지지 않도록 배려하고 이용하는 것으로 합니다.

(이용 상황 등의 기록)
제4조 이용 상황 및 부정 액세스 확인을 위해, 당 서비스에의 접속 상황·이용 상황은 기록하는 것으로 합니다.

(금지 사항)
제5조 다음의 ⾏ 이에 의해, 다른 시설 이익 ⽤자 및 제삼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익 ⽤자는, 그 자격을 상실한 후여도
    모든 법적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하고, 제공자는 ⼀ 세트의 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1) 다른 시설 이익 ⽤자, 제삼자의 저작권, ⼜는 그 외의 권리를 침해하는 ⾏ 이 및 침해할 우려가 있는 ⾏ 이.
  (2) 다른 시설 이익 ⽤자, 제삼자의 재산, ⼜는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 이 및 침해할 우려가 있는 ⾏ 이.
  (3) 상기 1, 2 외, 다른 시설 이익 ⽤자에 불이익 ⼜는 피해를 끼치는 ⾏ 이 및 줄 우려가 있는 ⾏ 이.
  (4) 다른 시설 이익 ⽤자, 제삼자를 비방 중상하는 ⾏ 이.
  (5) 미풍양속에 반하는 ⾏ 이, ⼜는 그 우려가 있는 ⾏ 이, 혹은 미풍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다른 시설 이익 ⽤자 ⼜는 제삼자에게 제공하는 ⾏ 이.
  (6) 범죄적 ⾏ 이, ⼜는 범죄적 ⾏ 이에 결합되는 ⾏ 이, 혹은 그 우려가 있는 ⾏ 이.
  (7) 선거 운동 ⼜는 이것에 비슷한 ⾏ 이.
  (8) 종교 포교 활동에 비슷한 행위
  (9) 컴퓨터 바이러스 등의 유해한 프로그램을, 당 서비스를 통해, ⼜는 당 서비스에 관련해 사 ⽤해, 혹은 제공하는 ⾏ 이.
  (10) 통신 판매, 연쇄 판매 거래 및 업무 제공 유인 판매 거래 및 그 외의 목적으로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에 ⼤량의 메일을 송신하는 ⾏ 이.
  (11) 전 각호에 내거는 것 외, 법령을 위반하여, 혹은 위반할 우려가 있는 ⾏ 이.

(자기 책임의 원칙)
제6조 이용자는, 전조에 해당되는 행위를 실시해, 제공자 및 제삼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등 모든 법적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합니다.
  2 이용자는 당 서비스를 이용하고, 어떠한 손해를 입은 경우 또는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는 경우에 있어서, 자기의 책임에 있어서 이것을 처리해 제공자에 대해 일체의 청구하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면책 사항)
제7조 제공자는, 당 서비스의 내용 및 이용자가 무선 LAN를 통해 얻는 정보 등에 대해서, 그 완전성, 정확성, 확실성, 유용성 등에 대해, 어떤 보증도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2 제공자는, 범죄 이용의 방지 및 이용자의 안전 확보 등 때문에, 부적절한 WEB 사이트로의 액세스를 제한할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3 당 서비스의 제공, 지체, 변경, 중지 혹은 폐지, 당 서비스를 통해 등록, 제공 혹은 수집된 이용자의 정보의 소실, 이용자의 컴퓨터의 컴퓨터 바이러스 감염 등에 의한 피해, 데이터의 파손, 누설, 그 외 당 서비스에 관련해 발생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해서, 제공자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4 이용자가 인터넷상에서 이용한 유료 서비스에 대해서는, 그 이유에 관계없이, 해당 이용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합니다.
  5 무선 LAN에의 접속에 관련된 이용자의 기기의 설정은, 이용자가 실시하는 것으로 합니다.노트 PC의 기종, OS, 소프트 등의 동작 불량 등에 의해 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도, 제공자는 일절 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6 이용자가 당 서비스를 이용한 것에 따라, 다른 이용자나 제삼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 등에 대해서, 제공자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7 제공자는, 당 서비스의 적절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접속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운용의 중지)
제8조 다음의 이유에 의해 당 서비스 시스템의 운용을 중지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보다, 당 서비스 이용자 또는 제삼자가 입은 어떤 손해에 대해서도, 이유를 불문하고, 제공자는 일체의 고문을 지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1) 당 서비스의 시스템의 보수 또는 공사를 정기적 또는 긴급에 실시하는 경우.
  (2) 전쟁, 폭동, 소란, 노동쟁의, 지진, 분화, 홍수, 해일, 화재, 정전 및 그 외의 비상사태에 의해, 당 서비스의 운용이 통상대로 할 수 없게 된 경우.
  (3) 당 서비스 시스템에 관련된 설비나 네트워크의 장애 등, 어쩔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4) 그 외, 제공자가, 당 서비스의 운용상, 일시적인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규약의 변경)
제9조 제공자는, 이용자의 승낙 없이, 이 규약을 변경할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부칙 본 규약은 2023년 4월 1일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합니다.

이 페이지로의 문의

이즈미구 총무부 총무과

전화:045-800-2313

전화:045-800-2313

팩스:045-800-2505

메일 주소:iz-somu@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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