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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투기
최종 갱신일 2024년 7월 18일
도로나 공터 등에, 가정쓰레기, 가구, 가전제품, 자전거 등, 또 자동차를 버리는 것은 법률에 의해 금지되고 있습니다.생활 환경을 해칠 뿐만 아니라, 거리의 미관을 현저하게 해칩니다.
- 불법투기를 찾아내면
- 불법투기가 민유지의 경우
- 불법투기가 공공 도로상의 경우
- 불법투기가 집적 장소 위의 경우
- 방치 자동차를 찾아내면
- 방치 자동차가 민유지의 경우
- 방치 자동차가 공공 도로상의 경우
불법투기를 찾아내면
불법투기의 현장을 찾아내면, 110번 통보하는지, 이하에 연락해 주세요.
불법투기가 민유지의 경우
민유지의 경우, 관리자 책임으로 처분 등을 해 주시는 것이 원칙이 됩니다.
불법투기 방지의 간판 설치나 대책의 상담 등은, 하기까지 연락해 주세요.
- 자원 순환국천 사무소 전화 045-803-5191
또는 - 이즈미구 관공서 지역진흥과 자원화추진 담당 전화 045-800-2398
불법투기가 공공 도로상의 경우
- 샘 토목사무소 도로계 전화 045-800-2532
불법투기가 집적 장소 위의 경우
- 자원 순환국천 사무소 전화 045-803-5191
방치 자동차를 찾아내면
방치 자동차가 민유지의 경우
- 방치 자동차 전용 전화 전화 045-663-7970
방치 자동차가 공공 도로상의 경우
- 샘 토목사무소 도로계 전화 045-800-2532
이 페이지로의 문의
지역진흥과 자원화추진 담당(3층 310번)
전화:045-800-2398
전화:045-800-2398
팩스:045-800-2507
페이지 ID:523-538-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