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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투기

최종 갱신일 2019년 3월 11일

도로나 공터 등에, 가정쓰레기, 가구, 가전제품, 자전거 등, 또 자동차를 버리는 것은 법률에 의해 금지되고 있습니다.생활 환경을 해칠 뿐만 아니라, 거리의 미관을 현저하게 해칩니다.

불법투기를 찾아내면

불법투기의 현장을 찾아내면, 110번 통보하는지, 이하에 연락해 주세요.

불법투기가 민유지의 경우

민유지의 경우, 관리자 책임으로 처분 등을 해 주시는 것이 원칙이 됩니다.
불법투기 방지의 간판 설치나 대책의 상담 등은, 이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 자원 순환국천 사무소 전화 045-803-5191
    또는
  • 이즈미구 관공서 지역진흥과 자원화추진 담당 전화 045-800-2398

불법투기가 공공 도로상의 경우

  • 샘 토목사무소 도로계 전화 045-800-2532

방치 자동차를 찾아내면

방치 자동차가 민유지의 경우

  • 방치 자동차 전용 전화 전화 045-663-7970

방치 자동차가 공공 도로상의 경우

  • 샘 토목사무소 도로계 전화 045-800-2532

이 페이지로의 문의

지역진흥과 자원화추진 담당(3층 310번)

전화:045-800-2398

전화:045-800-2398

팩스:045-800-2507

전의 페이지로 돌아온다

페이지 ID:523-538-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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